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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 지역자원시설세 265건 28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7.10.17 11:19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한동흠)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265건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환경개선사업과 지역 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한다.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해 퍼 올린 지하수는 1톤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채수된 온천수는 1톤당 100원, 이 외 용도의 지하수는 1톤당 20원을 과세하며 읍·면 지역의 경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고지서는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진구 동남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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