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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액 상습체납자 15명 명단공개

기사입력 2017.11.16 09:47
연말까지 체납세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예산군은 15일 2017년도 고액 상습체납자 1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명이 공개됐으며 이들 체납액은 4억7500만 원에 달한다.

군은 이번 명단공개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고의적인 은닉재산 추적, 범칙사건조사 등 강력한 조치로 끝까지 체납세를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예산군은 자주재원확충과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세금징수 활동을 펼친다.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미납액은 35억 원으로 이번기간에 40%인 14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일제정리기간에는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 고질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와 거소,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은 물론 은닉재산을 색출하기 위해 금융재산조회 및 추심, 고액 급여생활자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 재산의 압류 및 공매추진, 관허사업제한 요구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대포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해 대포차량을 근절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구현과 살기 좋은 예산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도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받는 영세사업자에게는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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