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예산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

기사입력 2017.11.20 09:30
보험가입기한까지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예산군은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도입 및 운영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관광숙박업 포함), 주유소, 물류창고, 15층 이하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19종 시설이다.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허가·등록·신고·면허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특히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서둘러 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