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충남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선제적 대응 주문

기사입력 2017.12.08 16:05
김종문 의원, 재정 여건 고려 시 사실상 불가능…이용제한 등 대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 사진)이 충남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예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토지소유자들의 대규모건축행위에 따른 난개발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공원계획지구로 지정·고시한 이후 20년 안에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거나 사유지를매입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부터 순차대로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현재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총면적 436.8㎢ 중 75.7㎢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해소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만 무려 10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당장 2020년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 시설이 39.3㎢(5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2020년까지 5조8000억원을 투입하여 공원 조성 또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공원·도로 실효 시 시설 이용 제한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당장 일몰제로 인한 지구가 해제될 경우 사유지 폐쇄 등 주민이용 제한을 비롯한도시환경저하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계획도로로건축허가가 인정된 경우에도 지가하락 및 맹지·통행료 다툼 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 일선 시군, 정부 간협업및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원과 도로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사전 집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선관리지역중 집행 불가지역의 경우 실효 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관리대책을강구해야 한다”며 “미집행시설의 타당성 재검토 개선도 선행 및제도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