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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기사입력 2017.12.08 17:06
국회는 8일 열린 제354회 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6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 중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했다. 이 법률안은 당초 원안에 규정된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이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하는 본회의 수정안이 발의돼 수정가결됐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과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해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 간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그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연장하고,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해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했고,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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