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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약품 처방해 달라’ 의사에게 현금 제공한 제약회사 제재

기사입력 2018.06.20 14:35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굿뉴스365]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업체는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와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로 제공했다.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어,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회사와 의사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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