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식약처,'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또한, 이번 개정안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 및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며,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