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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8.08.14 13:10
금감원 예산재원인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굿뉴스365]금융감독원이 오는 2019년도 예산부터 분담금 관리위원회 통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예산은 지난 2009년 2568억원에서 2014년 2817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올해는 362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금융위설치법'이 개정됨에 따라,14일 국무회의에서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총 7인으로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참여기관과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 하기로 했으며,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만 연임 가능하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동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되어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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