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예산군, 정기분 주민세 3억28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4.08.13 10:04
[굿뉴스365] 예산군은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3만8326건에 3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8월 1일 기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각 세대에 3,300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또는 총수입금액의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장에 5만5000원이 부과됐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000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또는 핸드폰 어플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