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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

기사입력 2014.08.05 14:31
▲평균 재해율보다 낮은 경우 입찰 가산점 확대 예시
 
[굿뉴스365] 앞으로 안전사고가 적은 건설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우대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 현장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에 가산점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 예규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균 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에 주어지는 가산점은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최대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높아진다.

가산점 적용 대상 공사도 확대한다. 그동안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에는 가산점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1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는 건설 현장 사고 재해자 수가 2011년 2만 2762명에서 지난해 2만 36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사 입찰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해율 가산점을 적용하면 지난해 50억원 이상 공사 계약 규모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계약 수는 251건에서 541건으로 늘고, 총계약액도 2조 9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조 1000억원 늘어난다.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에서 시공 실적 인정 기간은 최근 관급공사 수주 물량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현재 '최근 3년분'에서 '최근 5년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자체 관급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를 입찰공고 시 지자체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건설업계에서 제기하여 왔던 '관행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계약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과 관련한 위법 행위 등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는 입찰 때 불이익을 받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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