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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국가 및 민간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학원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그동안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학력 제한의 걸림돌에 막혀 학원 강사를 할 수 없었으나, 「자격기본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분야의 학원강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로 연령과 경륜이 높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싶어도 학력의 문턱에서 돌아서야 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남상현 평생교육행정과장은 "그동안 학원강사는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할 수 있었으나, 스펙이나 이론보다는 실력이나 실기를, 졸업장이나 학력보다는 능력과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사회적인 폐단을 낳고 있는 학력 거품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학력 제한의 걸림돌에 막혀 학원 강사를 할 수 없었으나, 「자격기본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분야의 학원강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로 연령과 경륜이 높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싶어도 학력의 문턱에서 돌아서야 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남상현 평생교육행정과장은 "그동안 학원강사는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할 수 있었으나, 스펙이나 이론보다는 실력이나 실기를, 졸업장이나 학력보다는 능력과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사회적인 폐단을 낳고 있는 학력 거품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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