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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충남인권기본조례(안)은 졸속 조례안"… 제정 목적 의심

기사입력 2018.09.17 14:07
제306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반대토론… 폐기 조례안보다 후보
이 의원, “실효성 있는 충남인권조례 제정 촉구”
이선영 의원이 지난 14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이번 충남인권기본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이 의심되는 졸속 조례안이라고 강하게 비파했다.

이선영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번 발의된 '충남인권기본조례(안)'은  폐기된 충남인권조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매우 부족하고 미흡한 후보한 조례안"이라고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충남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인권기본조례(안)은 마비된 충남의 인권행정 정상화에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충남인권기본조례(안)'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띄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충남인권선언 이행 규정 폐기와 인권협의체 설치 운영 조항 폐기, 인권지킴이단 구성 운영 조항 축소된 점 등이 후퇴한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원회 위상이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상 규정이 되지 못하고 행정의 통제를 받는 심의자문기구로 규정한 점과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부재와 비민주성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선영 의원은 “충남인권기본조례(안)이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길 간절히 원한다"며, “지금 전국에서 충남도의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조례를 이왕 만들 것이라면 나중에 모자람을 고치지 않아도 역사에 길이 남을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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