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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도내 최초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 책자 발간

기사입력 2014.07.30 01:05
▲예산군 공무원이 도내 최초로 발간된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 책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굿뉴스365] 예산군은 충남도내 최초로 민원인들을 위한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 책자를 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사망신고 이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해 지역주민에게 다음 주중 배부할 계획이다.

이 안내서에는 사망자의 재산 조회, 재산상속,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납부, 국민연금 청구, 우체국 예금·보험 관련 등 22개 주요사항의 신청기한, 신청절차에 대해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어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 인터넷사이트를 함께 게재해 놓아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장석주 민원봉사과장은 "사망신고만 하면 모든 행정조치나 금융 거래조치가 자동으로 마무리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인인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쉽게 풀어 씀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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