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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을 위한 작은 배려

기사입력 2014.07.28 21:11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사 조오진
[굿뉴스365] 며칠 전 뉴스에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버스에 승차를 하려다 버스기사에게 폭언을 당하고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으로 인하여 대중이용시설을 거부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이다.

2010년도 통계청 자료를 우리나라 총 등록 장애인 수는 전체인구에 약 5%에 해당하는25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이동권인 교통수단이다.

보행이 어려운 중증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한해 시장·군수명의 주차가능 증명서를 발급 전용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일반차량이 장애인용 주차장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거나 장애인 동승 없이 보호자가 운행하는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가 불가능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가 하면 이에 편승하여 일반 차량들까지 무단 주차를 하고 있어 장애우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

전용주차장의 불법 주차를 예방하기위해 많은 지자체에서는 단속요원들이 순회하며 지도 단속을 펴고 있지만 아직도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 이들의 활동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자가 차량을 이용할 경우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한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우리 모두 사회적 약자인 지체 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의 차량운행과 도보 이동에 다소라도 편의를 제공하고 권익증진과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존중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 된다.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사 조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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