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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사입력 2014.07.28 17:45
[굿뉴스365] 홍성군보건소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미숙아 출산가정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인기준 직장 218,647원, 지역 238,939원 이하이며, 다자녀(3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임신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기형 또는 변형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질병 코드가 Q코드인 선천성이상아 등이다.

신청방법 및 기간은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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