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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선거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 고발

기사입력 2014.07.23 19:59
[굿뉴스365]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실시한 충청남도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 홍보요원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2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3일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사전 공모해 지난 5월 하순경 15개 선거연락소에 각 2명~6명씩, 총 30여명의 전화 홍보요원을 고용해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시하면서 26,460천원 상당의 불법 활동비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다.

또 일부 선거사무원들의 식사비 5,580원을 대납하는 등 총 32,040천원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가 접수돼 정치자금 특별조사팀 및 현장 조사팀을 편성·운영하는 등 불법 선거비용 지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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