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세종시, 정기분 재산세 등 101억 원 부과

기사입력 2014.07.14 17:21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가 201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4만 9,889건에 대해 101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70억 9,100만 원(주택 39억 3,000만 원, 건축물 31억 6,1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21억 6,900만 원 ▲지방교육세 8억 6,400만 원 등으로, 지난해 7월보다 21억 2,600만 원(26.6%)이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 요인은 한솔동, 도담동 지역의 아파트(5,384세대) 신축 및 상가건물 신축 등 과세대상의 증가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시점의 건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전체 재산세액의 1/2이 부과되며,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이달 중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선택, 납부하면 된다.

강이순 과표담당은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오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