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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감사 거부·방해는 주권자에 대한 도전"

기사입력 2018.11.20 11:52
20일, 도의회 성명… 행감 거부·방해 법적대응 예고
유병국 도의회 의장이 20일 시군행감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도민들이 살펴봐 달라고 제보한 것이라며 서류철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20일 시군행정사무감사 거부와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병국 의장을 비롯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 방문시 일부 시군의회 의원들과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가 도의회를 모욕하며 비하한 망언과 감사를 방해하고 재차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거부행위 등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유 의장은 성명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도민들께서 도의회에 부여한 당연한 권한”이라고 강조하고,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220만 주권자들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폭력적 언동과 다를 바 없으므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책임 등 행정사무감사 거부 및 방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비위사실을 철저히 검증해 법적대응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 “충남도의회는 22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며 “도민들로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수행함은 물론 법에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러므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위탁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에서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도의회의 직무유기”라며, “이번 4개 시군(부여·천안·보령·서산)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본연의 위치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면서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물리적 집단행동을 통해 관철시키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비민주적인 폭거”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번 감사가 논란이나 통제의 의미보다는 도의 우수사례 전파 및 애로사항 청취, 상호 소통의 장 마련, 위임사무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 등을 높이는 순기능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욱이 자치분권을 운운하는 기초의회가 법에 규정된 사항을 방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인가’라고 되묻고 싶다”면서 “이 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의장단은 “도의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주권자인 도민을 섬기는 올곧은 마음이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 갈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도의회와의 결연한 동행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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