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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등, 독자 생산 기사 아니면 수정 못해

기사입력 2018.12.04 17:06
이철규 의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굿뉴스365]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서비스 사업자, 이하 포털)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 등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8일 이철규 의원 등 자유한국당 10인의 의원이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강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언론사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고 수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의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자의적인 제목과 내용 수정으로 언론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사의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언론사 기사가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실 관계자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 제목과 내용을 낚시성 등 임의적으로 왜곡 편집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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