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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금품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고발

기사입력 2018.12.13 15:36
충남도선관위
충남도선관위

[굿뉴스365]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금산군 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 사이에 조합원 20여 가구를 호별로 방문해 ‘조합장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조합원 15명에게 약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 15명에게는 111만6천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제공하는 등 총 211만6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행위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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