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홍성 홍동면, 축산악취 개선 시급

기사입력 2019.01.08 15:32
김석환 군수, 군민과의 대화 두 번 째 방문

[굿뉴스365] 김석환 홍성군수가 홍성읍에 이어 오후에 찾은 홍동면은 축산악취 개선 시급과 신축축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빗발쳤다.

조성을 홍동면장은 “홍동면은 친환경농업의 메카이며 귀농귀촌의 1번지로 350여명의 귀농·귀촌인구가 공존하며 살고 있다”며 “귀농·귀촌인들의 네트워크가 홍동면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환 군수는 “군민의 살삶의 질을 높이고 홍성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홍성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시 승격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스로 시 승격 조건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성장동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판단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안 건의에 나선 조건영 이장은 축산악취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박수갈채로 동의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축산도 친환경으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축사마다 냄새 잡는 시설을 용역 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용역이 성공적이다”며 희망적인 답을 했다. 이어 “축사 허가를 내 줄때도 친환경을 조건으로 할 계획이다”고 말해 친환경축산의 다부진 뜻을 밝혔다.

또 김 군수는 “홍성군은 유기농특구로 지정됐다.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농사를 해야 한다”면서 “홍성지역 학생들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질 좋은 농산물로 급식을 하고 있다. 전국의 롤모델이다”고 강조했다.

귀농귀촌한 한 주민은 “귀농귀촌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다. 홍성 외 타 지역도 다녀봤지만 홍동면에서 홍동면에는 친환경에 유기농이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보고 왔지 축사를 보고 온 것이 아니다. 유기농특구가 맞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다수의 주민들은 “홍성군 조례를 개정하면서 12가구에서 7가구로 완화했다”고 따지고, “2가구 이상이면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에 주민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갈채로 호응하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과장은 “우사의 경우 한우협의의 5가구에서 7가구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홍동면은 △농어촌도로 홍동101호(금평~문당) 확포장 공사 △홍동(212호)문당리~장곡(208호)지정리 구간 확포장공사 △구정지구(운월) 석축 설치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백동마을·만경마을·상하금 마을·왕지마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도로 금평~문당, 문당리~장곡 지정리 구간에 군비 각 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을 들여 구정지구(운월)에 석축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홍동면 특성에 부합하는 주민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활기찬 삶 제공을 위해 운월리 일원에 총사업비 40ㅇ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3부분 8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상수도 미 급수 지역의 수용가에 대해 급수구역을 확장한다. 백동마을 55가구, 만경마을 58가구, 상하금마을 32가구, 왕지마을 15가구 등에 12억6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