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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사입력 2019.02.19 11:37
▲ 금산군
[굿뉴스365] 금산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는 오는 3월부터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2018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등록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자신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금산군 보건소 한방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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