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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상수도 제수변 보호통 맨홀로 교체[굿뉴스365]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상수도 제수변 보호통을 올해에도 맨홀 주철로 변경하는 작업을 실시키로 했다.시에 따르면, 공주시내 지역에는 580km의 상수도 관로가 매설돼 있으며, 관로 주요지점에는 누수나 파손 등 각종 상수도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확충공사를 할 때 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600여 개소에 제수변이 설치돼 있다.또 이 제수변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면에 제수변 보호통이 설치돼 있으나 보호통 상당수가 설치된 지 오래돼 파손되거나 침하되고 도로포장 덧씌우기 등으로 매몰된 곳도 있어 통행불편,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돼왔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내지역 600여개의 제수변 보호통 중 138개를 주철로 된 맨홀로 교체를 실시한 바 있다.그 결과 각종 상수도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노면과의 단차 등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소음, 진동 등 생활불편사항이 해소돼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에도 이 작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에 따라 시는 올해에도 3억원을 투입, 3월말까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을 선별해 총 200여개의 제수변 보호통을 멘홀 주철로 변경할 계획이다.진기연 수도과장은 “주철 맨홀은 기존 제수변 보호통보다 크기도 크고 견고해 대형 차량 통행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제수변 보호통을 주철 맨홀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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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저소득층 위한 대출제도 시행[굿뉴스365]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자 3.3%)과 저소득가구 전제자금 대출(이자 2%)을 통합한 것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며 세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8천만원(다자녀가구 1억원) 이내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금리는 임차인의 소득, 보증금 규모에 따라 2.7%~3.3%로 다르며, 연 소들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의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신청 및 상담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에서 하면 되며,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이와 함께 시행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당장 자력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이며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은 3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3년 후 1년씩 총 3회의 연장이 가능하다.대상주택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해 임차 전용면적 85㎡, 보증금 1억원, 임차액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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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위조상표 유통행위 집중 단속[굿뉴스365]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상표상호 도용 행위와 위조 상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분기별 정기단속으로 인근 논산시‧금산군 공무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원들이 함께하는 합동단속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상품 및 영업주체의 혼돈야기 행위나 원산지‧생산지의 허위 기재 등이다. 또 단속 적발시에는 경미한 경우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지며, 1년 이내에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재적발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되면서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소비자의 권익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조 상품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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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보건소, 2015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실시[굿뉴스365] 계룡시 보건소(소장 신순천)는 2015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이란 초등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 내역(4종)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권고해 학교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어린이 건강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아동 550여명이며, 접종백신 4종은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룡시 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보건소 예방의약팀(☎042-840-3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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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안면도 개발 사업 전체 개발 절대 불가능"▲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굿뉴스365]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데 따른 후폭풍이 충남도의회 내에서 감지되고 있다. 도의 안일한 대처와 무리한 사업 계획은 사업을 약속한 인터퍼시픽의 포기를 부추겼다는 데 이견이 없다.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27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 사업이 제2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는 분기별로 안면도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등 거짓말로 주민들을 속였다”며 “그동안 도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결국 사업자도, 주민들도 피해자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변 지역을 행정규제로 묶어 놓은 터라 식당 한곳 못 짓게 했다”며 “또 부동산 붐을 일게 하여 공시지가만 높여 놓는 등 안면도를 떠나는 지역민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질타했다.또 “지역민은 안면도 개발이 무산된 것을 언론을 보고 알게 됐다”며 “이 지역에 사는 지역민에게 한마디 양해는 없었다. 사건이 확산하지 않기를 바라는 도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안면도는 지금처럼 전체 개발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단계별 부분 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한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면 임대 방식이라든지, 부분 개발방식을 채택해 재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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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의원, "도내 하천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시급"▲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굿뉴스365] 충남지역 하천의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도내 하천이 오·폐수의 양적 팽창으로 수질개선에 한계를 드러내는 등 통제할 수 없는 수준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은 27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하천의 수질오염 및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찬인시를 관류하는 곡교천, 아산, 예산, 홍성 등 충남 서부북부를 관류하는 삽교천의 수질오염은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했다”며 “악취는 물론 수중 생태계 서식 환경으로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은 물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많은 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며 “하천 주변의 시민 민원은 매년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 불량 노후 하수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농업 및 축산지역에 비점 오염원에 의한 하천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농경지의 비료 남용을 관리하고 축산부산물(퇴비)의 야적장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실제 이에 대한 사례로 유 의원은 울산 태화강과 전남 영산강을 소개했다. 유 의원은 “태화강은 상류 지역 오염원 발생량 억제, 하천 바닥의 준설과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에 성공했다”며 “영산강 역시 중장기 물관리계획을 수립, 오염원을 통합해 관리했다”고 제시했다.이런 수질 개선 사례를 면밀히 검토,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유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하면 지자체와 기업에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오염원 총량을 통제하지 않고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며 “도내 수질 악화를 고려하면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이 제도가 지역개발의 발목 잡는 단순한 규제정책이 아니라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도내 수질을 살리는 지름길인 수질오염총량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 및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할당해 규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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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26회 임시회 개회[굿뉴스365]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제2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 1월 28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김원식 의원, 정준이 의원, 서금택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제2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29일부터 2월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2월 6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제26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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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 교육기관 모집[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장애인 활동을 보조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육기관을 모집한다.세종시는 지난 22일부터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기관 선정 공고문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교육기관 신청 접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해 신도시 지역 1개소와 읍면지역 1개소 등 총 2개 교육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5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의 공익성 등 기관현황 ▲교육운영능력 ▲교육 및 교육 관리계획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기여도 등을 심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 교육기관이 선정되면, 1·2급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활동보조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지금까지 대전이나 충남 등 인근 지자체로 해당 교육 수강하러 가야했던 교육생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세종시 노인보건장애인과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기타 지원 자격 등 신청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w.sejong.kr) 공고/공시(5444번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노인보건장애인과 장애인담당(044-300-3843)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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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로점용허가 사전상담제 도입[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급증하고 있는 신축 건물 공사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를 사전상담제로 신속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3일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도로구역 점용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해당 구역 지적도와 현장사진만으로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도로점용 신청여부를 결정하도록 돕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도로점용허가 사전상담제는 신청 전에 미리 허가 가능 여부를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설계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간소화된 절차로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신도시 지역의 신축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공사용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인도파손과 불법도로점용, 불법 굴착 등이 늘고 있어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두희 도로과장은 "도로점용 사전상담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불법도로점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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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건축물 인허가 기간 단축[굿뉴스365] 서천군의 토지이용 건축물 인허가 기간이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군은 올해부터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등록, 기업유치, 대규모 개발사업 신청 등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 시 일괄협의제를 도입하여 인허가 기간을 종전대비 1~2개월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노박래 군수의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군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민원처리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복합민원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27일 군청 회의실에서는 제도시행에 앞서 공무원 및 토목․건축 설계사무소 기술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교육과 토지이용 인허가 일괄협의제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일괄협의제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2명의 팀장을 사전심의제도 상담관으로 지정·운영하며, 복합민원의 접수 전에 개발계획만으로 미리 인허가 여부를 협의·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인허가시 발생하는 시행착오 및 불필요한 투자비용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또 4개의 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통합운영하고 민원처리 소요기간이 가장 많은 군계획위원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며 민원서류 보완횟수의 제한 등이 함께 포함되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허가 일괄협의제는 군민의 실생활 및 상공인의 경제활동과 직접 관계되는 건축과 개발행위, 농지, 산지 등 인허가 등에 적용하게 되며, 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