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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등 국지적 재난에 지역방송 중심의 효율적 대응 필요”[굿뉴스365]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8월 14일 KBS 청주방송총국과 케이블TV HCN충북방송을 방문해 집중호우 관련 재난방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송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집중호우 기간 동안 지역방송의 재난방송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방송현장 관계자로부터 재난방송 실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와 이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이루어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부산지역 집중호우 시 재난방송이 지역주민들 눈높이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집중호우 시에는 KBS가 청주총국 등 지역총국을 재난거점 방송국으로 삼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지역주민에 전달하는 등 국지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와 지자체, 방재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방통위도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BS청주방송총국에 이어 HCN충북방송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HCN충북방송의 집중 호우 관련 재난방송 현황을 청취했다. HCN충북방송은 기존 뉴스 프로그램을 확대편성 하고 자체 재난자막 송출, 지역민의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해 재난뉴스를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HCN충북방송 등 지역케이블 방송사는 인력과 장비 등이 제한된 제작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채널에서 적극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 공적기능을 잘 수행했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에서 재난방송 매체로서 그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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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국립 충북대병원 비상진료체제 현장 점검[굿뉴스365]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충북대학교병원의 응급진료 상황 및 비상진료체제 등을 설명 듣고 응급의료센터, 인공신장실 등 필수의료 시설을 둘러보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19는 물론 긴 장마와 호우로 인한 피해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강행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사 부족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 우수병원 지정·육성,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등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의사협회 및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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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굿뉴스365]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 40여 일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간 고용·복지·법률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마련된 것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번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로도 포함된 바 있다. 1995년부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원리에 의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로서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이분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09년부터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로 포괄하지 못한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공약·국정과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추진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및 근거 법률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OECD 주요국가처럼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소득지원 강화 연령만15~64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제정내용 ’ 하위법령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저소득층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이 3억원을 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층은 별도로 정한다.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했다. 취업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특고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다. 기존 취성패에서 주로 제공해 온 직업훈련·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경험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수급자의 의무도 규정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한다.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인정한다. 그 밖에도, 부정수급자는 5년간 재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더 촘촘해진 고용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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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로 적외선차폐연막통 개발 성공[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육안 관측은 물론 적외선 탐지까지 차단할 수 있는 적외선차폐연막통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적외선차폐연막통은 유사시 전장에서 터뜨려 적의 육안 관측과 적외선 탐지를 차단하는 연막을 발생시키는 장비이다. 육상에서 운용하는 지상용 연막통과 하천과 바다에 운용하는 수상용 연막통으로 구성되며 개인별로 휴대하거나 차량, 장갑차, 보트 등에 적재해 운반한다. 이번 적외선차폐연막통 개발은 2015년 12월에 착수해 2020년 8월에 종료했으며 삼양화학공업이 참여했다. 이번에 개발한 적외선차폐연막통은 인체와 환경에 친화적인 저독성 연막제를 사용했다. 이로써 그동안 연막 물질의 유해성으로 인해 야기되던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했으며 장병들의 건강보호와 대민피해를 예방하고 자연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됐다. 적외선차폐연막통이 전력화되면 다양한 작전 수행 시 적의 육안 및 적외선 센서의 관측을 방해하고 적의 조준사격을 차단함에 따라 아군의 생존성과 작전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어 군의 작전능력이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적외선차폐연막통 개발에는 31개의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참여해 100% 부품 국산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유연막통과 비교해도 성능면에서 손색이 없고 가격 또한 저렴 단가 : 美 부유연막통, 적외선차폐연막통해 향후 수출경쟁력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영일 화력사업부장은 “적외선차폐연막통 개발을 성공함으로써 기존 연막통에는 없는 적외선 탐지까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군 전력화 시 우리 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개발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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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굿뉴스365] 국방부는 코로나19에 더해 전국적 규모의 집중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2020년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및 가족들의 조기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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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역량강화 워크숍 온라인 개최[굿뉴스365] 문화재청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협력해 ‘2020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고등교육네트워크와 공동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국내 무형유산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는 아태센터는 이번 워크숍의 주제로 ‘아태지역 고등교육 기관을 위한 무형유산 공동교육기반 구축’을 선정했다. 워크숍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무형유산 교육의 구체적인 틀을 만들려는 논의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미래 세대 교육과정 개선 등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고등교육네트워크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비롯해 인도 아메다바드 대학교, 필리핀 산토토마스 대학교 등 19개교가 회원으로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14개교 20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총 9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인도의 아난트대학교 문화리더십센터 교수인 아마레스와 갈라 교수와 벨기에의 엔트워프대학교 비교유산학과 교수인 마크 제이콥스의 진행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교육계에 가져온 변화와 무형유산 고등교육 현황 공유,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고등교육네트워크와 한·중·일 기관과의 협력, 공동교육기반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아태센터의 무형유산 웨비나와 연계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고등교육 현황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한다. 참고로 아태센터는 최근 3년간 초·중등, 고등교육, 직업교육 네트워크 등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교육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무형유산과 교육 간의 연결고리 강화, 네트워크 회원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C2센터, 유네스코 사무소들과의 협력 확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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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합리적 개선[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4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추가 지정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된다.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이 추가된다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추가된다.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해 제출이 생략된다.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허가 후 1년 이내’에서 ‘허가 전·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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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신규 품목 허가 제한[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8월 14일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제한은 그동안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참고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업계 간담회 및 의견조회를 통해 관리강화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전문가 대상 추가적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하며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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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산조인, 석창포 진위판별 가능해진다.[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원료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한 진위판별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법은 재래시장에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수창포를 석창포로 속여 판매되는 사례가 있으나, 생김새로는 진위를 판별할 수 없어 유전자 분석법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했다. 이번 유전자 분석법은 특정 식물 종에만 존재하는 고유 유전자의 염기서열정보를 이용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형태 뿐 만 아니라 고유의 형태를 알 수 없게 절단·분쇄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산조인, 석창포 이외에도 육안 구별이 어려워 위·변조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 진위판별법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망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원료 판별법 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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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등 민원 편의 증진 추진[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합리적 허가·심사 운영을 위해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기존에는 해당 질환 관련 학회회장 등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 시 사용목적이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의료기기 접근성을 확대했다. ISO, ASTM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규격에 추가해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을 위한 민원신청시 제출자료 요건에 따라 첨부자료가 구비되지 않아 민원인이 해당 신청 건을 5일 이내 자진 취하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80% 반환 등 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산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