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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위로이다’[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비대면 사회 속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담은 ‘문화는 위로이다’ 영상 광고를 제작했다. 이번 영상 광고는 신한류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영상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내·외벽에 비추는 기법으로 제작했다. 8월 12일부터 문체부 대표 누리소통망과 전국 37개 전광판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선보이고 있다. 영상 광고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비대면 공연으로 화제를 모은 ‘방방콘 더 라이브’ 영상, 봉준호 감독, 송강호 배우 등 영화 ‘기생충’ 출연진의 영상, 안숙선 명창과 국립무용단의 ‘묵향’ 공연 영상 등을 활용해 ‘따뜻한 연결사회를 위한 비대면 시대의 문화전략’을 표현했다. 아울러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 공연 영상,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실감영상관’ 영상도 활용해 문화가 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았다. 유튜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검색해 들어간 뒤 ‘문화는 위로이다’라는 제목을 찾으면 이 영상 광고를 볼 수 있다. 문체부 한재혁 대변인은 “이번 영상 광고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 따뜻한 연결사회를 위한 문화의 중요성이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희망한다”며 “아울러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이해 이번 영상의 주요 촬영지인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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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식품안전관리 수행 산하기관 현장 방문[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3일 이의경 처장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각각 방문해 업무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기술지원 및 어린이 급식안전관리 지원 현황 등을 살피는 한편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방문해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준비업체 및 인증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비롯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해썹 보급·확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다음으로 최근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 급식의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어린이급식 전문 지원기관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방문해, 어린이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표준화 추진 현황과 식단작성 프로그램·통합정보시스템 등 정보관리 운영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이 국민에게 신뢰와 안심을 주는 식품안전시스템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급식안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도 앞으로 계속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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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 등 반복 위반업체 10곳 적발[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검진 미실시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포천시 소재 OO업체는 2019년에 영업장을 무단 확장·사용으로 2020년 상반기에는 조리·기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두 차례 적발되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되어 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살균다시마 분말’ 등 생산 제품 7개 유형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을 검사하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도 이천시 소재 OO업체는 작업장 및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아 2017년 적발되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천장 환풍기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작업장 내부에도 거미줄, 곰팡이 등이 제거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OO업체는 지난 2019년에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됐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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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조달지침 시행[굿뉴스365]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 지침을 마련해 13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방역물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수해복구·구호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기존 공고기간이 7-40일 이상 소요 되던 일반입찰에서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하도록 해 긴급 수요물자가 현장에 신속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 관련 물품 등에 대해서는 통상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해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 조치도 시행한다. 수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심각한 피해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전국 30곳의 대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전 현장 비상연락망 유지, 현장별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편성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수해지역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수해 지역의 안전유지와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달 역량을 동원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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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가림성에서 통일신라와 조선 시대 집수정 2기 확인[굿뉴스365] 문화재청은 부여군, 백제고도문화재단과 함께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백제 시대 거점산성 인 ‘부여 가림성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 시대와 조선 시대에 사용되었던 집수정 2기를 최근 확인했다. 부여 가림성은 ‘삼국사기’에 501년에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백제 시대 성곽 중 유일하게 연대와 당시의 지명을 알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부여 일대의 석성산성, 증산성, 청마산성 등과 함께 사비도성을 보호하는 거점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북성벽 내측부에 대한 수구와 집수 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최근 조선 시대에 사용한 방형 집수정과 통일신라 시대에 사용한 원형 집수정을 확인했다. 조선 시대 집수정은 길이 4.9m, 너비 4.5m, 깊이 2.3m에 평면은 방형의 형태로 내부에서 조선 시대 분청사기 조각, 기와 조각, 말머리 토우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 조선 시대 중기에 축조됐다가 가림성이 폐성되는 17~18세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성벽에서 조사된 수구지와 함께 조선 시대 성내 배수체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통일신라 시대 집수정은 조선 시대 집수정의 하층과 가림성 북성벽 사이에서 확인됐다. 길이 15m, 깊이 2.8m 이상의 크기로 평면은 원형을 띄고 있으며 물을 가운데로 모으는 집수정과 그 외곽에 돌로 축조한 물을 차단하는 시설과 배수를 겸한 수로가 돌아가는 형태로 부여 석성산성에서 확인된 집수정과도 유사하다. 내부와 주변 토층 조사를 통해 집수정의 최초 축성 시기와 축조 방식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가림성은 1996년 동문지와 남문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2015년~ 2018년까지 총 6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동문지와 남문지의 축조 형태, 백제 시대 성벽 축성법, 백제~조선 시대 개축한 성벽 흔적, 조선 시대 수구지, 정상부의 평탄지에 자리한 건물지 등이 확인된 바 있다. 문화재청과 부여군은 앞으로도 가림성을 비롯한 부여지역 핵심유적에 대한 단계적인 조사를 통해 백제 왕도의 실체를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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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4일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 총 7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등록말소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7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해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안전율 또한 4.21로 안전기준 5.0을 만족하지 못했다. 또한,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 개수가 형식신고 상으로는 각각 8개, 4개이나 실제로는 10개, 5개로 되어있어 형식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고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 시에는 1.7톤이나 실제는 1.5톤으로 서로 상이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를 판매한 점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토록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5에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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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굿뉴스365]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A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A유치원을 고발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수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분석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급식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처리 결과 및 향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합동 역학조사 결과, 유치원에서 6월 11~12일에 제공된 급식 섭취로 인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염된 식재료를 직접 섭취했거나 조리·보관 과정에서 조리도구나 냉장고 등을 통해 교차오염이 발생하면서 유아들이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냉장고 성능검사 결과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온도 보다 높아, 식재료 보관 중 대장균이 증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피해 유아들이 오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6월 11~12일 보존식 부재 식재료 거래내역 허위 작성, 역학조사 전 내부소독 실시 등이 확인되어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령에 근거해 안산 A유치원 관계자를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우선, 식중독 발생 미보고 보존식 미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치원을 일시 폐쇄했다. 또한, 역학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원장, 조리사 등 관계자의 허위 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방해죄로 8월 12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안산 A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될 시 원장 등에 대해 징계처분 및 고발·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감염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판명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유아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장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조사 결과 조리사·영양사의 직무태만이 밝혀질 시 1개월간의 업무·면허정지 등 관련자에 대해 현행 법령상 가능한 최대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료비 지원 및 환아 추적 관리체계 구축, 유아의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유아를 지원한다. A유치원 식중독 사고로 총 71명의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고 입원치료를 받은 36명의 유아 중 17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정부 피해 유아들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임상 추적 관리체계 구축 추진을 통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유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타 기관으로 전원을 희망하는 유아에 대한 전원 지원 및 미전원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유치원 운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전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안산 A유치원과 같은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체 점검을 실시했으며 보존식 보관·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영양사 부족, 보존식 보관 미비, 유통기한 경과 등 기본적 위생·안전관리 사항 미준수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보존식 보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보존식 미보관, 폐기·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을 강화한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화해, 더욱 촘촘한 위생·영양 관리를 실시한다.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센터 영양사 확충, 식재료 세척·냉장고 보관 방법 교육 등 현장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을 도모한다. 한편 100인 미만 유치원은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청의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하고 200인 이상 규모는 단독으로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수점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식약처가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이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기준을 강화한다. 식재료 관리 부문에서는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의 도입 및 ‘식재료 안심구매’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유치원에는 내년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위탁업체 선정과 위생 현황을 확인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급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은 2021년부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관련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교육청 주관 연수를 실시해 기관 스스로 급식의 질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제2호 안건으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015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법원의 확인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건강보험이나 양육비 지원에 제약이 있다는 호소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유전자 검사결과와 기타 증빙자료를 통해 부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 우선 인정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아동양육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자녀 출생신고를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와 유전자 검사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후 1년까지만 가능했던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동·양육수당 및 보육료의 지급 절차도 내실화한다. 생후 1년 이후에도 소송절차 진행 등으로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미혼부가 신청하면 그 자녀가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수당,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시 유전자 검사결과와 가정법원에 제기한 관련 소장 사본을 제출하면, 실제 양육 여부 등 현장 확인을 거쳐 수당을 지급하고 출생신고 완료 전까지 양육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위한 상담 및 법률자문 연계,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건강보험 대상 포함,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최근 대법원 결정 및 이를 반영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바탕으로 미혼부 출생신고 법적 요건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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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대한간호협회 방문[굿뉴스365]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오후 4시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주요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김강립 차관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으로부터 지역 필수 의료 및 공공의료를 위해 국가의 지원을 통한 지역간호사 양성, 간호사 수련과정,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 속에 간호협회에서 제안한 지역간호사제도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지역간호사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행방안이 구체화되는대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강립 차관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 등으로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의료계 집단휴진 등 진료 공백 방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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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신청 기간 연장[굿뉴스365]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장마 장기화로 건설현장 작업일수가 감소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해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8월 9일까지 총 5만 7천 명의 건설근로자가 약 733억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연장 전과 같으며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는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건설근로자에 대해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옥외 근로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번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기간 연장이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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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온라인이나 팩스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굿뉴스365]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5.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1만명의 근로자에게 1조 107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다. 그동안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해 대면 또는 우편 청구만 가능했으나,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 온라인이나 팩스 청구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아울러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시대 도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오늘부터 퇴직 당시 사업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8.24.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융자를 받은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체불 근로자들의 편의 증진,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