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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임시공휴일 8월 17일 병역판정검사 휴무[굿뉴스365] 병무청은 광복절과 연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7일을 병역판정검사 휴무일로 지정한다. 휴무일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당초 8월 1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해 임시휴무일 전후로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며 전화 또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인 8월 17일에는 병역판정검사 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니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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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작년 한해 5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들어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 및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으며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의료기기 광고의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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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제도 개선 사항 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 준비사항 안전성 정보 관리 방법 등이다. 설명회는 같은 내용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실시하며 1부는 임상시험 의뢰자, 2부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임상시험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환자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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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기준은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7월 30일 개최한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 참고로 이번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1)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2)를 통해 검토·보완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많이 처방되는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며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아울러 올해 추가로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알리미’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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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집중호우로 발생된 해양쓰레기 긴급 수거·처리[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해양쓰레기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목포 해상에는 영산강 등에서 밀려 온 부유쓰레기가 추정면적 9.7만㎡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박 운항 등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목포항만에 청항선 2척과 어항관리선 1척을 투입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완도에 있는 어항관리선 1척도 추가로 긴급 투입해 수거·처리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편 목포시 평화의 광장 앞 해상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현재 목포시에서 자체 처리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목포시와 긴밀히 협의해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8월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에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4억 6천 8백만원 중 50%인 2억 3천 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다른 연안지역의 해양쓰레기 발생량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수거·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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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굿뉴스365]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 은 ‘2020년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를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 대비와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최근 사람 및 동물에서 큐열 발생이 증가추세로 고위험 직업군 관리체계 개선 및 공동조사체계 확립을 위한 큐열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주관 원헬스 감염병 위해정보시스템 구축과, 사람-반려동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양성 사례 접촉자 검사 시범사업현황 발표 및 매개체전파 감염병 감시·예측 및 방제연구 추진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점검하며 향후 부처 간 협력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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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베이루트 市 여행경보 3단계로 상향조정[굿뉴스365] 외교부는 11일 레바논 베이루트 市의 여행경보를 3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8.4.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건 발생에 따른 의료체계 마비, 대규모 시위 발생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 레바논 베이루트 市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레바논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재외국민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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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차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굿뉴스365]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부당 광고를 점검했다.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 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 및 차단 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 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했다. 9개 전자파 차단 제품 판매 사업자들은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자사의 전자파 차단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전자파 차단 효과 등을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 등을 은폐한 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어, 이들 9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 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과장하거나 완벽한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강조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공포 마케팅으로 인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그 유해성을 모두 해소해주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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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굿뉴스365] 환경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 대비 7개가 감소된다.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되어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 아울러 고효율 신규 시설로 교체시 배출량이 감소해 종전보다 적은 양으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 받음으로써 업체의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당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됐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거래 주체의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으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했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거래 저변이 확대되어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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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우리말 상표, 도전해보세요[굿뉴스365] 특허청은 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한 우리말 상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며 8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등록상표를 응모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추천할 수 있다. 응모 및 추천 대상 상표는 우리말로 구성된 2020년 8월 기준 등록이 유효한 상표이며 타인상표를 모방한 상표, 상표브로커가 보유한 상표, 심판·소송 등 현재 분쟁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는 시상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응모된 상표는 국립국어원에서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우리말의 규칙성, 고유성 등 평가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특허고객 및 심사관의 온라인 투표 순위와 합산해 아름다운 상표, 고운 상표, 정다운 상표를 선정해 시상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면서 상품 특성을 잘 반영한 우리말 상표는 좋은 상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말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