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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굿뉴스365]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원, 외벌이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넷째,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해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고 설명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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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굿뉴스365]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공급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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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94년 도입됐으며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해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월세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중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추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내용들은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 장기일반·공공지원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로 전환도 금지된다. 법 개정 전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종전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1)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으나,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2).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신뢰 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가능토록 했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만 가능하며 임대차 3법의 보편시행과 연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의무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중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해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등록임대주택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 없이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지자체장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된 주택이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작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관련 제도개편 사항도 반영했다. 이와 관련한 개정내용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법 시행 후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이 제한된다. 미성년자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등록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의무위반에 따른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이 임대인-임차인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계기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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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2020년 운영평가 결과 발표[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운영평가 결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최우수 등급으로 수원광명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가 각각 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로안전성, 이용편의성, 운영효율성, 도로공공성 4개 분야 42개 세부항목에 대해 도로분야 전문가들의 정량 및 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 산출한 것으로 중요 운영성과로는 전년 대비 교통사고율과 찻길동물사고가 각각 6.8%, 54.5%씩 감소해 도로 안전성이 높아졌고 모든 노선에 다양한 통행료 결제방법이 제공되는 등 이용자 편의성도 크게 증진됐다. 다만, 도로공공성 부분인 언론홍보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 등은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두 달에 걸쳐 시행된 이번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도로 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국토교통부, 교통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공정하게 진행했으며 특히 안전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 재난·재해 대비 도로관리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과 안전 개선 노력 부분을 엄격히 평가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현장평가 시 노선별 특성에 맞는 구조 및 안전 분야의 산·학·연 실무 전문가들을 동행해 취약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 사항을 현장 점검하고 맞춤형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운영평가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확산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보완 명령을 내리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자법인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법인 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도 조속히 제출받아 3개월 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빠짐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자도로 실무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토부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도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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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실장, 11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찾아 추진방향 논의[굿뉴스365]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11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찾아 숨골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지역주민 등을 만나 제주 제2공항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숨골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지하수 고갈, 지하수 오염, 농경지, 어업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쟁점해소를 위해 비상도민회의와 총 7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 등과의 면담에서 제주 제2공항은 안전, 환경, 주민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민 동의하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합리적·개관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제주도를 대표하는 도정과 도의회 모두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취업기회 확대, 주변지역 발전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수용력 제고방안과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생활SOC, 노후SOC 사업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도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향후 실질적인 주민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숨골조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주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고 신중하게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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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 세상을 만들어갈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열린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전자신문, 서울시립대학교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제7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는 3차원 공간정보를 직접 구축하고 활용하는 체험 중심의 캠프로 그 간의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인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 3차원 공간정보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캠프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드론과 브이월드를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나누어 개최될 예정이다. 캠프 첫날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참가자들은 드론 기본지식, 공간정보 구축 방법 등을 습득하고 드론을 직접 활용해 3차원 공간정보 촬영 및 데이터를 확보하는 체험을 한다. 둘째 날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인 브이월드에 대해 알아보고 브이월드 기반의 가상현실 체험을 한 뒤 참가자들이 첫날 구축한 공간정보를 가공해 브이월드에서 업로드 하는 실습 과정으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3차원 공간정보는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필수로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며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들이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캠프는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VR 콘텐츠 제작 등 보다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 디지털 트윈 성과를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체험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개인·학생이 구축한 ‘브이월드 3D 모델링 공모전’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 참여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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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합동 정비 추진[굿뉴스365] 조달청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의 일환으로‘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중앙·지방정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약 10만 4천여 건에 대해 일제히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 등의 자료를 확보해 조사가 필요한 정비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조달청은 올해 6월 전국 지자체에 17개 광역시도, 235개 시군구별 건축물과 토지내역과 정비 매뉴얼을 일괄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9월 14일까지 1차 기본 조사와 분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기본 조사 결과 창씨개명으로 분류된 건과 실체는 없어도 등기상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에 대해는 지자체 주도로 정비해 나간다.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2차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복이후 75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광복 이후 소극적으로 진행된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6·25로 부동산 관련 수많은 자료가 소실되어 공적장부 정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창씨개명했던 국민 개개인에 대해 성명 복구를 강제할 수 없고 창씨개명 당사자의 사망,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약 1만 4천여 필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된 총 4만 3천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하는 4,644필지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했다.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3,052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향후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 발견되는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귀속재산 국유화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후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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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의 날’9월 7일 국가기념일로 지정[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사회에 제안했고 이에 우리 정부가 결의안을 공식 제출했으며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로서 유엔 제2위원회에서 채택된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기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 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에 ‘푸른 하늘의 날’ 기념 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은 주관부처인 외교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9월 7일 서울 노들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또한 유엔 결의안에 따라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맑은 공기는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국민 건강이 향상되고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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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수염풍뎅이, 청주에서 신규 서식지 발견[굿뉴스365]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충북 청주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염풍뎅이의 신규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염풍뎅이 성충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으며 주로 6~7월에 많이 관찰된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19년 9월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콜센터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염풍뎅이의 신규 서식지를 확인했다. 지난 7월 3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에 수염풍뎅이 발견 제보가 접수됐고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사팀이 충북 청주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팀은 현장 확인 후, 최초 신고지점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서 수염풍뎅이 10여 개체를 확인했다. 국립생태원은 수염풍뎅이 신규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홍보 및 서식지 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염풍뎅이는 과거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파주, 충남 논산,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했으나, 최근에는 충남 논산과 부여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는 하천개발 등으로 개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수염풍뎅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한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운영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에는 2020년 7월까지 300여건의 야생생물 관련 문의가 접수됐다. 통합콜센터는 제보를 통해 전국 각지의 매, 팔색조, 담비, 수달, 애기뿔소똥구리 등 50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을 확인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는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자연활동 공유체계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통합콜센터에 제보가 있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서식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통합콜센터에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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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관광지 방문하고 서문 야시장도 가자[굿뉴스365]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대구 지역관광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8월 8일부터 시작된 ‘Follow_Play_Eat’ 이벤트는 대구 지역 주요 관광지 4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구매와 함께 공사 대구경북지사 및 각 관광지 팔로우 미션을 수행하면, 서문시장 야시장 바우처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9월 20일까지 4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기 소진 시 이벤트가 마감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8월 11일부터 삼성라이온즈 야구단과 공동으로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홈경기 이닝 간 이벤트, 구단 SNS 이벤트로 서문시장 야시장 바우처 6천 장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공사 이광수 대구경북지사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대구 관광 및 내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