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국민이 직접 찾아내고 삭제한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 7월 6일부터 17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3만348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그중 7,244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16일부터는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으로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금지된 바 있다. 2020년 집중클리닝 활동 분석 결과,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1만70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7,165건, 자살동반자 모집 4,907건, 기타 자살유발정보 3,993건, 자살방법 제공 375건 순이었다. 신고처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가 2만70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사이트 3,989건, 온라인 공동체 1,804건, 포털 사이트 594건 순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별로는 트위터가 2만50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 1,745건, 기타 SNS 290건, 페이스북 51건 순이었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112에 신고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손태성 씨와 활동 수기 공모 대상 수상자인 최원준 씨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집중클리닝 활동 우수자인 손태성 씨는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좌절감을 느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말했다. 또한 활동 수기 공모 대상 수상자인 최원준 씨는 “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자살유발정보의 심각성과 현장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온라인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게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살유발정보를 찾아내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온라인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구급대원 처치로 상반기 심정지환자 1446명 살아나[굿뉴스365] 소방청은 상반기 구급차로 이송한 심정지환자 중 병원 도착 전 심장기능이 회복된 환자가 1,44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정지의 경우 4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짧은 시간에도 생명을 위협하므로 사고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구급대원들이 심정지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상반기 구급대원이 이송한 심정지환자 13,473명 중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는 1,446명으로 지난 해 상반기 1,340명보다 106명이 증가했다. 10.49%이던 병원전 자발순환회복률이 10.73%로 0.24%p가 상승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등을 위해 최소 인원이 출동에 투입된 3월과 4월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해 구급대원 3인 출동의 중요성을 말해줬다. 병원 도착 전 심정지환자의 자발순환 회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의 인력증가와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소방청은 2014년부터 ‘119구급차 3인 탑승제도’를 실시했는데, 5.3%에 불과했던 3인 탑승률은 작년 상반기 71.1%, 올해 82.4%까지 상승해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자의 채용 비율을 높였고 작년 12월부터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구급대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소방청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특별구급대에 배치된 전문 구급대원은 영상으로 의사의 지도를 받아 심폐소생술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할 수 있었던 것도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학전문의가 구급대원에게 휴대폰으로 응급처치를 지시하는 직접의료지도 건수도 지난해보다 4,826건 증가했고 상반기 심정지관련 직접의료도 1,637건이나 시행됐다. 소방청 진용만 119구급과장은 2022년을 목표로 구급차 3인 탑승률을 100%로 올리고 중앙 차원에서 구급지도 전문의를 확보해 직접의료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구급대원의 처치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심정지환자의 소생에 기여한 구급대원과 국민을 하트세이버로 인증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대국민 교육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굿뉴스365]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9월 중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조직개편 시 첨단재생의료 관련 필수조직들이 함께 설치될 예정으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제정 법령에 근거해 심의위원회 구성,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법 시행일에 맞춰 정부 내 하위법령, 필수조직, 예산 마련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장기추적조사 절차·방법 등을 정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 의약외품 허가 보고서’발간[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외품 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19년 의약외품 허가 보고서’를 8월 25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의약외품 허가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했다. 지난해 의약외품 허가·신고 현황의 주요 특징은 생리대, 보건용 마스크, 치약제 순으로 많이 허가·신고 신규 의약외품 허가 등이다.‘생리대 ’ 보건용 마스크 ’ 치약 순으로 허가’ 지난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1,370개 품목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다양한 생활패턴에 따라 안전성과 편리성이 증가된 생리대가 491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황사와 미세먼지 등의 우려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가 439개 품목로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했다. ‘18년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휴대용 산소캔‘이 지난해 처음으로 출시됐으며 여성들의 사용 편리성이 강화 된 ‘팬티형 생리대’가 신규로 허가 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허가보고서를 발간해 허가·신고 현황과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현지실사 불가 땐 위생점검 유예[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해 해외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위생점검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고시개정안을 8월 2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영업자는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상대로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1년 이상 생산을 중단하였거나 보건, 테러 등 재난으로 현지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위생점검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과거 1년 이내 현지실사 결과가 적합했거나, 등록한 식품유형이 같은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사항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청서만으로도 갱신이 가능한다. 매년 영업자가 실시하는 자체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고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타트체리 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결과 발표[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져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은 항산화 물질’, ‘은 신경세포 보호, 염증유발 감소, 은 항산화효과 도움’등 원재료의 효능·효과 광고 이번 점검과 함께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이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 개정[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한약의 기준·규격을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을 8월 25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한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목향’의 건조감량 시험항목 신설 등 64개 품목의 기준·규격 개선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 산’ 등 55품목의 확인시험법 중 동시분석법 도입 함량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약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한약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경찰청, 관리자 책임성 강화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로의 혁신으로 성범죄 예방·근절 나선다.[굿뉴스365] 경찰청은 경찰관의 성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법집행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찰청내 관련 기능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근절 관련 외부전문가, 성평등위원회 등 “경찰-전문가-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정밀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수립됐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경찰 조직 전체가 변화해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엄정 처벌기조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성평등하고 인권 중심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을 중심으로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관서장 책임제를 통해 관리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여,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 직무고발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희롱 등 피해자 및 이를 인지한 구성원·관리자 등 대상자별·상황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응절차를 제시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구성원들의 책무를 강화해 묵인·방조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개정해 경찰청 성범죄 사건처리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성희롱 판단력·성인지 감수성을 자가진단 하고 사건처리 절차와 유형별 문제되는 사례·처벌수위 등을 내부 구성원과 공유, 가·피해자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이력관리 및 가해자에 대한 주요 보직 인사 제한 등을 통해, 경찰구성원 모두가 성희롱·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을 채용하고 구성원의 성평등 직무역량을 함양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채용단계에서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면접을 강화하고 신임경찰 대상 강화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도 설계·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에 특화된 교육안을 제작해 경찰구성원의 성평등 직무역량을 함양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동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을 강조해 나갈 예정이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조직내 잔존하는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성범죄가 빈발한 경찰관서는 조직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는 어느 한 부서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합심해 체질을 바꿔가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지휘관이 그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역할을 잘 해 주어야 한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조직문화·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성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은 ‘경찰위원회’ 및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보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종합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발굴·추진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학연 협력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5일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책임자와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연구소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혁신 역량을 활용해 기업과 협력함으로써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특히 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사업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18개 법인 설립과 운영을 통해, 신규고용 218명, 투자유치 528.6억원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바 있어 산학연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경험이 있는 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초청해, 그 간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현장의견으로는, 창업지원 전문가 연계 및 산학협력단 등 중간조직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학·출연연 내 연구자들이 창업에 뛰어 들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기술사업화 이후의 성장지원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 확대 등 산학연협력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필요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현장과 사업화 현장에서 기술사업화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는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대학, 연구소, 기업 등 혁신 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과는 국가 혁신성장의 추진동력이며 향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
앞으로 트램 도입이 본격화 된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설계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의 성격이며 각 지자체에서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이다. 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내용을 구성하고 올해 수차례에 걸쳐 경찰청, 지자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의해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트램은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BRT의 특성과 장점을 두루 갖춘 교통수단으로서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설계 요소를 제시했다. 총칙, 선로 신호, 전기, 관제 및 통신, 정거장, 차량기지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했으며 실무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사례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설계가이드라인은 트램 노선을 계획 중인 각 시·도 지자체에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트램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총 18개의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중, 대전 2호선,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경기 동탄트램 등이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트램은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도시교통난 해소와 함께 도심의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어 유럽, 북미 등 389개 도시에서 2,304개 노선이 운영되는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교통 수단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종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선의 선정과 함께 면밀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이 든든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