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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48개 중앙부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의결[굿뉴스365]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시행계획은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수립·공표한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부처별 연간 세부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보호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2021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1차년도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부처별로 향후 3년간 추진해야 할 목표와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등을 설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시행계획에 의하면 각 부처는 데이터경제 3법 개정 및 신기술·서비스 보급 확대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요변화를 적극 반영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약·소외계층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내 권익 침해요인을 조사·정비하고 금융 분야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및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유·관리 비중이 큰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보건복지·교육 등 분야별로 데이터결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및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다각적인 홍보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들의 생활 속에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계획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각 부처의 개인정보 담당부서가 내부관리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요 사업부서 및 소속·산하기관 등이 계획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둘째, 이러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 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용객이 많은 공·사 자연휴양림과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숲나들e’시스템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 및 수탁자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시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바이오정보 활용 및 보호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소속·산하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향후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 부처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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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9억 5,527만원 지급[굿뉴스365]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9억 5,527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9억 5,527만원의 보상·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 5천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속이고 정부지원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585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축산기자재 업체와 농업인들이 서로 공모해 양계장 산란시설 등 축사시설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청구, 보조금을 가로챈 부패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62만원이 지급됐다. 또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억 4,376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병·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800만원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321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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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기간 내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 지원해야[굿뉴스365]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권고로 출생 후 60일 안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올해 1월말 출산한 A씨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 확산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바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다음달 24일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A씨는 아기를 가진 부모로서 염려와 불안 때문에 한 번도 외출하지 못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된 4월 10일에서야 자녀의 출생신고와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며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외출 자제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급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아동 출생일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다만, 재난·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60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 이후 정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권고 문자를 수십 차례 받은 점 어린 자녀에 대한 염려로 외출을 삼간 점 등이 확인됐다. 또 관련법령상 재난이나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60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아동을 출산한 1월부터 소급해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가 국가적 재난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것은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등 방역 당국의 권고를 잘 따른 덕분”이라며 “이를 따르다가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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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실질적 보상 보장한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현황 등 정보의 관리도 체계화되지 않아 현황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관계부처의 법령과 보상한도액 등 운영사항을 평가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하위법령 개정안과 효율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제도가 조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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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설립 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굿뉴스365]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급경사지·소규모공공시설·소하천정비’를 추가하고 기술인력 확보 기준에 2019년도에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증인 “방재기사”를 추가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고 등의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실질적인 재난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수당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재해영향평가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관리체계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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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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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해금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해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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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도입으로 지방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 강화[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해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특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한다. 청렴서약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공기관까지 청렴서약제가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렴서약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계약 체결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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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에게 적십자 모금 지로용지 안 보낸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대상에서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적십자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십자사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 회비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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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제 안전하게‘자전거도로’로 달린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했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