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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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 줄고 소화 안되고…가축도 무더위 ‘조심’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30℃ 이상 무더위로 도내 가축 피해가 우려된다며 축산농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무더위가 지속되면 가축들은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 섭취량과 소화율이 감소한다. 또 발육 저하, 산란율 및 증체율 저하, 번식 효율 등이 낮아지며, 열사병 발생으로 인한 폐사 위험성도 높아져 각별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에 환기창이나 통풍창 설치 △단열재 부착 및 차광막 설치 △충분한 수분 공급 및 깨끗한 물 급여 △양질의 사료 공급 △폭염 지속 시 염분 보충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이 필요하다. 축종별로 여름철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으로는 소의 경우 일사병과 유행열, 설사병, 유방염, 아카바네병, 폐렴 등이 있으며, 돼지는 열사병과 일본뇌염, 닭은 뉴캣슬병, 콕시듐증, 가금티푸스 등이 있다. 소 열사병 발생 시에는 수액 주사와 함께 충분한 물과 영양을 공급해야 하며, 젖소 유방염은 세척을 실시해 독성물질을 제거하고 소염제 주사 등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또 모기 매개 질병 의심 시에는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하절기 축종별 취약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선 축사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 소독 실시, 방충망 설치 및 살충제 도포, 사전 백신접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축 질병 의심 시에는 질병 진단 서비스를 상시 지원 중인 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여름철 축종별 가축 관리 요령 및 질병 관리에 중점을 둔 ‘폭염 대응 가축관리 및 예방대책’ 홍보물 1만여부를 제작, 도내 축산농가와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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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사범 ‘철퇴’, 도민 안전 지킨다충남도 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팀(소방특사경) 출범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범과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범에 대한 대응이 크게 강화됐다. 30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첫 발을 뗀 소방특사경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 수사 △소방 사범 관련 특별 기획 단속·수사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항 과태료 부과 △검찰·경찰 협력·지원 업무 등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특별 채용한 변호사를 포함해 소방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다. 소방특사경은 출범 이후 1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사건 15건 중 11건을 직접 수사했다. 출범 이전 1년 간 3건 발생 2건 직접 수사에 비하면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아산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힌 40대를 구속하기도 했다. 소방 사범 검찰 송치는 131건으로 출범 전 107건에 비하면 22.4%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420건에서 667건으로 5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별 처리 내용을 보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79건을 적발해 53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은 291건 중 48건, 소방시설공사업법은 126건 중 19건, 소방기본법은 58건 중 11건을 각각 사법처리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은 44건을 적발해 모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소방특사경은 또 지난 2015년 창고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약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직접 수행,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승소하기도 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특사경 출범 이후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소방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꼼꼼히 감시, 더 많이 적발하고 처벌했다”며 “변호사 특채와 검·경 업무 협조 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도 소방특사경 활동 강화를 뒷받침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소방 관련 각종 소송과 소방사법 업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해 도민 안전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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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31일 오후 3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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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 김부겸 장관에 보령해양머드엑스포 유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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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 주는 반려견의 산책◀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은 5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에 따른 갈등도 커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홍성에서 목줄 풀린 개가 마을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홍성군 은하면의 한 마을에서 1년생 진돗개가 주민 75살 강 모 씨 등 2명의 팔을 물었다. 이 사고로 강 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까지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 목줄이 풀리면서 주민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목줄을 허술하게 관리한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맹견에 의한 사망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강원 원주시의 개 사육장에서 주인이 기르던 도사견에게 물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도사견 2, 3마리가 있던 사육장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 중이었는데 구하러 들어간 남편도 팔 등에 부상을 입었다. 2015년 2월 경남 진주시에서 80대 노인이 핏불테리어에게 밥을 주다 공격을 당해 사망했다. 같은 해 6월 충북 청주시에서 15개월 남자아이가 역시 집에서 기르던 핏불테리어에게 가슴 등을 물려 사망했다. 7일 경북 안동시의 한 농가의 안방에서는 70대 노인이 8년간 키우던 풍산개에게 물려 숨졌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는 148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019건이나 늘었다. 이렇다보니 길거리의 반려견이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길거리 곳곳에 붙어 있는 경고문과 수시로 나오는 방송을 무시하는 주인들도 목격되는데 목줄을 해도 사람이 잡고 있지 않거나, 아예 목줄을 하지 않은 개들은 어린이나 다른 개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애완동물의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위반 현장을 포착해도 주인들의 반발이 심해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 개는 성격이 온순해서 괜찮다'는 생각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순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본능이 강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큰 반려견과의 외출은 이웃사람들에게 큰 공포감을 안겨준다. 가급적 인파가 많은 곳을 피하고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예의가 필요하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는 건 이미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이하까지 부과된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을 넘어 일반화된 시대에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주인 스스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책임감이 중요하다. 자신의 반려견 때문에 공포와 혐오를 느끼는 이웃을 먼저 배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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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서 2체급 석권▲왼쪽부터 윤홍식,황재원,전선협 선수태안군청 씨름단이지난21일부터27일까지7일간 충북 영동군에서 열린 제54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용사급과 용장급에서1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군은 태안군청 소속 전선협 선수가 용사급(95kg이하)에서1위를,황재원 선수가 용장급(90kg이하)에서1위를 차지했으며 윤홍식 선수도 소장급(80kg이하)에서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전선협 선수는 대학 졸업 후 올해 입단한 실업팀 초년생으로,준결승에서 안산시청 소속 윤대호 선수에게1:0승리를 거둔 뒤 결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이청수 선수를2:1로 꺾고 감격의 첫 우승을 기록했다.황재원 선수도 준결승에서 부산갈매기 씨름단 최종경 선수를1:0으로 누르고 결승에서 안산시청 황대성 선수에게2:1승리를 거두며 군 소집해제 후 첫 우승의 기쁨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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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기 태안군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만나 현안 논의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회장단이 28일 세종시를 방문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농어촌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이날 건의된 내용은△정부차원의 한해대비 근원적 대책 마련△농업재해 관련 제도의 정비△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 추진△농·수·축산물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등이다.특히,한상기 태안군수는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속되는 한발에 대한 종합적·근원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농민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기반시설 만큼은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제도가 지난2008년 고시된 것으로 실제 농업 현장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 관련 법규의 개정을 건의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한상기 군수는“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농어촌 주민의‘더 나은 행복’을 위해 각종 현안사항 해결에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다음달29일 열리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김영록 장관을 초청,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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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음주운전 교통사고 크게 늘어... 의식 개선 절실◀ 홍성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박명수 경위 홍성군 관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2016년 상반기에 18건이 발생했었는데 2017년에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9건이나 발생해서 작년보다 60% 이상 늘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은 사람도 2016년 상반기 7명에서 올해는 12명으로 70% 이상 대폭 증가했다. 작년 한 해 홍성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8명이고, 그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4.4%에 달해 8명이나 된다. 이 중에서 음주운전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1명인 반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무려 7명이나 된다.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7명 중 5명은 보행자였고, 2명은 오토바이 운전자였다. 무고한 시민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운명을 달리한 것이다. 음주운전차량 운전자 본인이 사망한 것보다 훨씬 많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아무 잘못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중상을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경찰에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음주운전 만큼은 절대 않겠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다. 홍성이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우선‘음주운전 없는 홍성’을 위해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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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호 출렁다리 기공식 개최…동양 최대 규모 인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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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문제 함께 푼다충남도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나 단체 설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타 시도와 달리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설치 요건을 까다롭게 강화한 탓인데, 조례 개정(완화) 등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및 향유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연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연 의원이 좌장을,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가 이와 관련한 주제를 발표했다. 또 박근식 꽃다지 장애인합창단 지휘자와 이은희 충남장애인창의문화예술연대 대표, 이종화 충남도의원, 조민두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리날레 총감독, 이존관 도 문화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의 개선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교수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를 설치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를 제정한 11개 광역지자체 중 8곳이 이에 관한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광주시와 경기도, 부산시, 경북도, 세종시의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서울·인천시, 제주도는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을 설치한 상태다. 우 교수는 “충남의 경우 다른 지역 조례와 달리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요건을 까다롭게 강화했다”며 “2년간 정기적 활동실적, 구성회원수(20명) 등의 요건은 어느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다. 다른 지역 조례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연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법제도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중앙 역시 장애인문화예술원을 설립하는 등 걸음마 단계다. 지방정부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확산의 좋은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조례가 좋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종화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은 장애인의 인권보장 문제이며 동시에 삶의 문제”라며 “문화예술활동은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소수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권행정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