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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지역선거구 획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8.03.05 17:43
광역 663명에서 690명, 기초 2898명서 2927명으로 늘어

여야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지역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3인,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으로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시·도의회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됐다.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늘어났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 의원은 13명에서 3명 증원한 16명으로 조정하고, 다음(4년 후) 지방선거 때는 19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재석 209인 중 찬성 143, 반대 34, 기권32로 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2명 늘린 43명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재석 214인 중 찬성166, 반대 20, 기권 28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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