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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앞두고 준비 박차

기사입력 2015.04.28 14:48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을 앞두고 핵심인력 양성 및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향상된 맞춤형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맞춤형복지급여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 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한 것으로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 가구여건에 맞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원하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을 유지하더라도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양비를 부과하도록 변경돼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되면 현재 2600여세대인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약 50% 증가한 3900여세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맞춤형급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맞춤형 급여 제도시행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7일부터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 복지위원, 이·통장을 비롯한 민간 복지인력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맞춤형 급여제도 개요 및 기대효과와 복지인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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