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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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정부, 통신비 지급 적절치 않아”[굿뉴스365] 양승조 충남지사가 1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추석연휴 종합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저는 여당이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9천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통신사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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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여성위생물품 지원 집행률 ‘곤두박질’[굿뉴스365] 일선 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리대 지원 사업이 현물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집행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생리대를 현물로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펼쳐 1년에 2차례씩 6개월치 분량의 생리대를 택배로 배달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현물이 아닌 가맹점에서 개인 필요에 맞춰 위생용품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금액으로 지원하는 이용권 방식으로 전환됐다. 제도가 바뀌자 카드를 여성청소년들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등 지급과정이 복잡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남의 경우 지난 2018년 현물 지원 방식일 때는 평균 83.6%의 집행률을 보인 반면,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된 지난해는 63.3%로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예산액은 4억5730만여원이었지만 예산 실집행률은 63.3%에 그쳐 2억8940여만원이 집행되고 1억6780만여원이 불용처리 됐다. 또 올 7월 현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대상은 총 4644명으로 예산 실집행률은 34.8%에 불과해 올해 집행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예산대비 태안군이 43.4%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절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부여군이 42.7%, 홍성군 39.9%로 뒤를 이었다. 천안시는 31.4%, 당진시 32.6%, 아산시 35.6%, 공주시 36.5%, 보령시 37.5%, 논산시와 계룡시가 각각 37.9%와 38.4%, 금산군 33.8%, 예산군 34.0%의 집행률을 보였다. 반면 청양군은 25.6%로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으며, 서천군과 서산시가 각각 27.2%와 28.6%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바우처 장기 미사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는 동사무소에서 바로 발급가능하지만 해당 지원사업의 경우는 대상자가 되더라도 국민행복카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한 번 더 가야 하는 등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14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터넷으로 생리대를 사는 경우 인터넷 개인 사업자가 바우처 결제가 가능하도록 등록을 하지 않아 바우처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과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과정의 간편화가 필요하며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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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난 하나도 없는데, 이낙연 대표는[굿뉴스365] ‘자가격리자를 위한 식료품 키트. 종로구청이 조금 전 저희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관리가 CBS 관할 양천구청에서 제 주소지 종로구로 넘겨졌습니다. 내용이 엄청납니다.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는 국가에 고맙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주시는 국민께 송구합니다. 햇반, 김, 김치찌개, 장조림, 양념깻잎, 멸치볶음, 육개장, 갈비탕, 전복죽, 삼계탕, 견과류, 오렌지 쥬스, 초코파이, 콜라, 포카리스웨트, 물티슈...’ 이글은 자가격리되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다. 이글이 올라오자 많은 댓글이 달렸다. 주로 부러움과 지역간의 차이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었다. 아마도 당사자인 이낙연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대표가 자가격리된지 얼마 후인 지난달 25일 세종시청에서 브리핑에 참석했던 33명의 기자와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13명의 공무원이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 20일 브리핑에 참석했던 기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24일 갑자기 검진 통보를 받았던 기자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검진을 받은 후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이다. 참석했던 기자들은 각각 세종과 대전 그리고 충남?북에 걸쳐 거주를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했던 생필품은 지역 사정에 맞춰 각각 달랐다. 이 대표만큼은 아니지만 당장의 호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식료품 등이 제공되기도 했다. 하지만 충남 홍성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방역물품 외에 일체의 생필품이 제공되지 않았다, 졸지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었음은 불문가지다. 방역물품이나 의료비, 그리고 재난 지원금 등은 각 지자체가 거의 유사하게 지급하지만 생필품 지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마다 생필품 지원에 차이가 나는 것은 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감염병을 총괄하는 감염병예방법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반면 질병관리청이 자치단체에 보낸 코로나19 대응지침은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는 지침보다 임의규정인 법령에 따라 ‘지원을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 것이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금고형 등 무거운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격리위반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 잘못된 규정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도 당장 자가격리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법령과 지침이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에 살든 시골에 살던 먹는 문제는 동일하다. 자치단체의 사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재난을 당해 소외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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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들쭉날쭉’[굿뉴스365]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필품 지원에 대해 법률과 지침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지자체에 따라 지원양상이 들쭉날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 확진자가 참석함에 따라 이날 브리핑에 참석했던 33명의 기자들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의 거주지에 따라 대전·세종·천안·청주시, 음성군 등 각 자치단체마다 지원물품 및 물량은 다르지만 격리자를 위한 생필품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1항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에 전담부서는 의약품 수령·전달, 생필품 구입·배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적극 지원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지침은 마련됐지만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전담부서가 담당할 사무 중 '생필품 구입·배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적극 지원' 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생필품을 구입해서 격리자에게 배달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여건'이라는 것은 물품의 종류나 수량, 품목 등을 뜻한다"고 했다. 하지만 홍성군은 ‘생필품 지원은 의무규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지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홍성군은 중앙대책본부의 지침을 무시했거나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편 각 자치단체들은 자가격리자들에게 후원물품을 지급하거나 후원이 없을 경우 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적십자회 등을 통해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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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코로나19 생필품 지원 ‘그림의 떡’[굿뉴스365] 홍성군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긴급지원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방역물품 외에 생필품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군내에서 자가격리 중이거나 해제된 사람은 지난 2일 기준 누적 총 520명이다. 군은 코로나19 발발 무렵인 지난 3월부터 8월 28일까지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자가격리자를 위한 비상식량·식료품 등 구호물품 총 658세트와 식료품 50박스(1200인분)를 수령했다. 이 중 100세트는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읍면 취약계층에 배부했다. 이 가운데 50세트는 지난 8월 28일 군에서 수령했지만 격리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격리자들에게 배부해야 되지만 전체 물량이 부족해서 배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한 격리자는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격리되는 상황이 닥쳐 생필품 및 식료품이 부족해 곤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 격리자는 "군으로부터 생필품 지원을 기대했지만 방역물품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어 온라인 쇼핑몰에 식료품 등을 주문했지만 9월 1일과 2일에서야 일부 도착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적십자사에 성금이 있으니까 물건을 마련해서 줘야 하는데 홍수 등으로 물량이 부족하다며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 대책과 관련 "구호물품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 예산이 없다. 적십자사에서 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와는 달리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예비비다. 대책을 세우라고 하겠다”고 말해 군 행정의 엇박자를 내비쳤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8월 20일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자자체용)에는 의약품 수령전달, 생필품 구입 배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감염병예방법 70조 4의 1항에도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들에게 자치단체가 생필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생필품 지원과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격리됐을 당시 SNS에 종로구가 상당한 식료품 키트를 지원한 것에 대해 ‘내용이 엄청납니다. 이렇게까지 보살펴주는 국가에 고맙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주시는 국민께 송구합니다’라고 밝혀 지역간 지원품 차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반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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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대본 방역수칙 위반 '논란'[굿뉴스365] 세종시 출입기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출입기자 등 46명이 자가격리 된 것과 관련 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대면 회의를 가질 때에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회의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전에 발열 또는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해야 한다. 그리고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토록하고 회의실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참석자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하도록 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간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도록 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라고 돼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일 개최된 정례브리핑은 물론 이전에 열린 대부분의 정례브리핑 때마다 46석인 정음실 기자석은 물론 옆면의 죄석과 뒤편 통로까지 언론인과 관계 공무원 등 60~70여 명이 참석해 중대본에서 권고한 ‘최소한 1m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브리핑 공간이 협소해 감염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수차례 지적됐지만 시는 이를 무시했다. 또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등 브리핑 발언자는 발언대에서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해 역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했다. 실제로 매주 목요일마다 시 본청 2층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개최하는 세종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20일에도 시장을 포함해 13명의 공무원과 33명의 기자가 좁은 공간에서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참석자 전원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다행히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시장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장, 기획관, 대변인, 보도팀장 등 간부 공무원들의 자가격리로 행정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언론사 역시 인력부족으로 취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주기 2단계 조치 이후 작성해야 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의 신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은 한 기자는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도 세종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별도의 취재 계획이 있어 브리핑에 참석치 않았다” 며 "곳곳을 취재해 슈퍼전파자의 가능성이 높아 고위험군에 속하는 기자들인데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출입기자의 확진 판명이 나기 전인 20일 출입기자들에게 24일부터 출입명부등 강화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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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구호물품 부족 대책마련 ‘시급’[굿뉴스365]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구호물품이 제 때 지원되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물품과 지급시기가 각기 달라 효율성이 결여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행정서비스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와 천안시는 각각 격리통지 다음날 방역물품과 함께 구호물품이 전달됐다. 전달은 각 보건소에서 일괄 맡았다. 하지만 홍성군의 경우는 보건소와 군으로 이원화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같은 날 격리 통지서를 받았지만 한 격리자에게는 방역물품과 구호물품이 전달된 반면, 다른 격리자에게는 기본적인 방역물품마저 전달하지 않고 있어 예방적 방역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구호물품의 경우 격리 기간이 10일 안팎이지만 세종시와 천안시는 각각 6일과 5일분의 식재료를 전달했으며, 양 지자체가 지원한 물품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천안시의 경우 즉석밥 6개, 라면 10개, 컵밥 1개, 즉석짜장 1개, 참치캔 3개, 통조림햄 3개, 김(12봉) 1개가 지원된 반면, 세종시는 즉석밥 8개, 라면 5개, 컵밥 2개, 죽 2개, 즉석국 4봉, 찌게 2봉, 메추리알장조림, 멸치조림, 김(16봉) 1개, 생수 등이 지급됐다. 대전시는 쌀 4Kg 2포, 라면 1박스, 화장지 1묶음, 생수 외 즉석밥, 즉석카레 등이 지급됐다. 이는 구청에서 계약한 마트에서 직접 배달한 것. 반면 홍성군의 경우 격리 통지된 날 보건소에서 방역물품은 전달됐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구호물품은 격리 3일이 지나도록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구호물품은 지자체별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구호협회에서 받아서 (격리자에게) 지원한다.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격리는 10일간인데 5~6일분만 지원하면, 나머지 기간은 굶으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남도는 26일 오후 7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95명이며, 접촉자 914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이 중 홍성군은 확진자가 6명이고, 74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세종시는 27일 오전 9시 기준 확진자는 63명, 접촉자 388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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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시네마 민간위탁 ‘초법적’예산 시네마 전경 [굿뉴스365] 예산군이 작은 영화관을 초법적으로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2017년과 올해 2회에 걸쳐 예산 시네마 운영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례 및 절차를 무시했다. 이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진행한 2016년 8월 이후 예산군정 종합감사에 적발돼 주의 처분받았다. 17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수탁 기관이 협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공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 허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게 했다. 게다가, 영화관 운영 관리를 위해 예산 문화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예산군 작은 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영화관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민간위탁 관련하여 자치사무는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반드시 협약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필요한 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대해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군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대해 반드시 공증 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 시에는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 무상 사용토록 하는 등 민간위탁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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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업무소홀로 혈세 수억 낭비[굿뉴스365] 예산군이 업무를 소홀히 해 혈세 수억원을 집행했거나 낭비할 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실시하면서 간양지구의 수압시험 횟수를 44배 이상 과다하게 산정하는가 하면, 각종 건설공사 집행시 계약품목을 관급자재로 반영하지 않고 도급내역에 반영해 각각 8천만원과 1억 7천만여원이 넘는 혈세 낭비 우려를 낳았다. 또 소하천공사 시행으로 인해 철거하는 교량의 고재물량을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누락했는가 하면, 교량시공을 위한 강관 비계다리가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아 공제해야 하지만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진행한 2016년 8월 이후 예산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감사결과 이를 포함 행정상 54건(시정29, 주의 24, 권고 1), 재정상 4억3300만원(회수 8100만원, 부과 5600만원, 감액 등 2억9600만원)이 처분 조치됐다. 16일 도감사위에 따르면, 간양지구의 경우 저지대 가옥이 5가구로, 자가펌프 압송에 따른 수압시험 회수는 5회가 적정함에도 222회로 과다산정했다. 이는 44배가 넘게 산정된 것으로 8746만1천원 예산 낭비 우려를 낳았다. ‘관로검사 및 시험표준시방서 2017’에 따르면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주요내용으로 경사검사,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검사, 수압시험, 내부검사,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변형검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수압시험은 압송관에 적용하고 시험은 300m 간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수밸브와 제수밸브사이에 시험하는 것이 좋으며, 도로매설구간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해 실시거리,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사와 관련 소요되는 자재 등이 ‘조달사업법’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함에도 미끄럼방지 포장 등 2건의 자재를 도급내역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관급자재로 반영시 보다 1억7579만8천원 예산을 절감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량시공을 위한 강관 비계다리가 반영돼 있으나, 실제 시공시에는 설치되지 않아 공제해야 함에도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629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될 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소하천공사 시행으로 인해 철거하게 되는 교량 등에 대해 고재물량을 산정해 비용을 반영했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깨기에 기존 철근콘르티트 구조물 전량에 대해 수량을 산출하면서 단위중량은 2,400km/㎥으로 하고, 수량산출시 인력, 기계로 구분하지 않고 단가산출서에 기계 100% 일괄 계상하면서, 철근 고재 발생품은 부피기준 0.8%22)로 계상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도감사위는 과다 집행이 우려되는 2억 9482만 9천원에 대해 감액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제3자단가 계약품목 도급반영에 따른 예산 과다집행 우려 사항과 관련해서는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 이행 중인 한국환경공단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를 통보하라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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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각종 위원회 ‘난립’… 부실 운영 우려[굿뉴스365] 세종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위원회 도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 운영마저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의 위원 1인이 10개 위원회에 위촉됐는가 하면 1년에 한 차례도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 도시라는 지적이 허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 특히 아동청년과와 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에서 운영 중인 3개의 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회의 수당은 지급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세종시가 강조한 여성 위원의 경우 위촉직에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반면 100% 여성위원으로만 구성된 곳이 있어 여성위원 비율 맞추기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40개 개별 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미달되어 위원회 구성 성비 미준수도 문제로 드러났다. 게다가 세종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은 65명이나 됐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회의 참석수당은 총 8311만 9천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이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구체적으로 4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원 32명, 5개 이상 18명, 6개 이상 8명, 7개 4명, 8개와 9개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중복 위원도 1명으로 파악됐다. 13일 세종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실과에서 총 18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회의는 서면 214회, 대면 660회 등 총 872회 개최했다. 위원회 총 위원은 당연직 665명, 위촉직 2904명을 포함 총 3569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종시 전체 인구의 1%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으며, 시는 위원이 중복해 위촉될 수 있는 위원회수를 3개로 제한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위원회부터 순차적으로 재위촉 하지하겠다는 개선항을 내놨다. 또 위원회 신설과 재구성 시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과 사전 협의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행하고 연임횟수 제한없는 위원회는 위촉기간이 6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임기가 1년인 위원회는 연임횟수를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는 회의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지급하고, 그 외 과제점검 및 단순 필요 회의는 실비보상(2만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