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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홍성·예산 지역위, 일본 경제보복 규탄[굿뉴스365] 바른미래당 충남 홍성·예산 지역위원회는 10일 당원들과 함께 “지역구인 예산읍 장터·삽교읍·덕산면·내포신도시·홍성읍·광천읍 등에서 자유무역의 정신과 근간을 훼손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석현 위원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자유무역의 원칙을 강조했던 일본의 이번 결정은 한·일 양국이 쌓아온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트리는 퇴행적 행위”라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잘못된 선택과 도발에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면서도 한·일 양국의 깊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며,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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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 뜨겁게 환영”[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일 논평을 통해 “8월1일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일원에 47만8000㎡ 규모로 조성하는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2조8000억 생산유발효과와 1조4000억 부가가치 창출, 4만여명 일자리 창출 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유치를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물심양면 노력을 아까지 않았던 70만 천안시민을 비롯해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염원했던 충남도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국·도·시비 1,100억원과 대한축구협회 사업비 458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구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범도민적 염원으로 이뤄낸 이번 축구종합센터 유치 결실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7월31일 열린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던 이유를 숨김없이 밝히고, 도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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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천안시민 간절한 바람 꺾으려 하나”[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은 1일 천안시의회 '축구종합센터 유치 협약 동의안 수정안'의 표결 결과를 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해당 수정안은 앞서 지난 7월 31일 제22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25석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 반대(9표)와 여당 의원 전원 찬성(16)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7월 31일 열린 제22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자유한국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의 뜬금없는 반대에 부딪혀 예상치 못한 진통을 겪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이 합심해 가결되었으나, 이번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총 사업비 1,100억원을 투입해 47만8000㎡ 규모로 신축될 예정인 축구종합센터는 천안의 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천안시의 대외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천안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 충청권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밖에도 충남도내 15개 시장·군수 결의문 채택, SNS챌린지 캠페인, 각종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자발적인 결의대회 등 그야말로 범도민적 염원으로 이뤄낸 뜻깊은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그런데 자유한국당 천안시의원들은 어째서 천안시민과 충남도민의 간절한 바람을 꺾으려는 것인가”라며 “더구나 표결 과정에서 단 한명도 빠짐없이 9명 모두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축구종합센터 반대 의사가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굳어진 것인지 의심을 거둘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자유한국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220만 충남도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얄팍한 당리당략을 떠나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천안시민과 충남도민의 뜻을 섬기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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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안을, 'NO 재팬' 가두 캠페인[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박완주. 이하 지역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아라리오 광장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며 'NO재팬, 사지않는다! 가지않는다! 지지않는다! 릴레이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1일 지역위에 따르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지역위의 일명 ‘NO 재팬, 사.가.지 릴레이 가두 캠페인’ 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며 일본제품은 사지도 않고 일본은 가지도 않으며 일본에게 지지도 않겠다는 당원들의 의지를 담은 거리 릴레이 캠페인이다.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들과 함께 당당히 맞설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지난 2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며 촉발됐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일 ‘NO 재팬, 사.가.지 릴레이 가두 캠페인’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데 이어 9일과 10일에도 더불민주당 천안을 소속 시·도의원, 당원 등 20여명이 함께 일본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는 릴레이 가두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울러 박완주 의원은 13일, 15일에도 당원과 함께 캠페인 참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국제사회의 질서와 규칙을 무시하는 명백한 경제보복 행위일 뿐 아니라,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조치이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천안을지역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무더운 날씨에도 당원여러분들이 릴레이 가두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아라리오 광장을 지나가는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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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학생중심 편한 교복선정법' 대표발의[굿뉴스365] 김수민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초.중.고가 교복을 선정할 때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복·체육복·졸업 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하고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단, 사립학교는 이 같은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복이 불편하고, 여름 교복인 셔츠의 경우 옷이 얇아 속옷이 비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할 때 실제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선정적인 교복이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교복선정 시 몸에 꽉 붙어 타이트한 바디라인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아닌 실용성과 편안함을 강조하는 교복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청주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프로그램인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김소연 학생(고교 1학년)의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안을 김 의원에게 제안한 김소연 학생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교복이 몸에 꽉 끼고 불편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생활복으로 대체해 입는 실정이다” 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용성 있는 교복을 선호하는 만큼,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편한 교복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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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日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아베 내각에 송부[굿뉴스365]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5일 일본 의회와 아베 내각에 보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결의문은 주일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과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 고노 다로 외무상,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결의문은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문은 또 한일 양국 간 갈등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뒤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전문]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7월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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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굿뉴스365]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8월 5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북한 소형 목선의 북방한계선 월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보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를 청취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행위를 비롯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그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북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북핵?미사일 전력을 억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모색을 촉구하며, ▲북한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위반 시 발생할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하며,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핵?미사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또한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GSOMIA(한일 정보보호협정) 유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 등을 점검하고 최근의 안보 상황에 대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안보 현안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보고를 받고, 정부의 대처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밝히되,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우려는 불식시키는 것이 국방위원회의 소명이다”라고 말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의 의결과 관련해 “잘못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우리 국회의 의지가 북한에 잘 전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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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굿뉴스365]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5일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힘든 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그 핵심으로 국내 소상공인 과밀화를 지적하며 국내과밀 해소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숙박·음식업을 영위하는 10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서 평균소득이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68%에 달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나친 소상공인들의 과밀화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에 ‘소상공인 해외창업의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 등 구체적인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명확히 규정했다. 동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향후 국내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이 원활해짐으로써 과밀화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 의원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투견 등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8년 11월 18일 SNS를 통해 충남 서산에서의 투견장 개최 광고 및 투견 경기의 참가자를 모집한 투견꾼들이 있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견될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 및 광고주를 처벌 할 수 있게 되어 동물 활용 도박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근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오랜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현안’인 법안 두 개가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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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굿뉴스365]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지난해 1월 11일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전통시장 노후 전기 설비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기안전점검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반면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 전기 안전점검은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는 노후화 된 전기 설비로 인한 화재로 밝혀진 바 있다. 전통시장 전체화재 중 전기화재는 45.3%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8월 2일 통과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kW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 역시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전통시장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원인이 노후설비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전통시장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전통시장 내 전기 노후 설비로 인한 화재 발생을 낮추고 이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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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예산안 등 176건 처리[굿뉴스365]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2일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이 날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규탄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총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다음으로,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476조 2,589억원 대비 1조 3,876억원이 감액되고 5,308억원이 증액돼 8,568억원이 감소했다. 그 결과 2019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75조 4,021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이와 더불어 15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계·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죄에 대해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또는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8월 12일까지로 규정돼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법 적용 범위를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로 해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을 지정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상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정하고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합법적인 카풀 영업의 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일명 ‘택시 월급제’)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사납금 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동의안 8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