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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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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굿뉴스365]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5일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힘든 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그 핵심으로 국내 소상공인 과밀화를 지적하며 국내과밀 해소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숙박·음식업을 영위하는 10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서 평균소득이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68%에 달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나친 소상공인들의 과밀화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에 ‘소상공인 해외창업의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 등 구체적인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명확히 규정했다. 동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향후 국내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이 원활해짐으로써 과밀화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 의원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투견 등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8년 11월 18일 SNS를 통해 충남 서산에서의 투견장 개최 광고 및 투견 경기의 참가자를 모집한 투견꾼들이 있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견될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 및 광고주를 처벌 할 수 있게 되어 동물 활용 도박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근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오랜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현안’인 법안 두 개가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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