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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9억원 부과

기사입력 2021.09.14 15:56
납부기한 9월 16일~30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등 납부
▲ 금산군청
[굿뉴스365] 금산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6697건 69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정 운영에 필수적인 중요한 재원”이라며 “군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인 만큼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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