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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시각차'

기사입력 2023.02.14 20:56
시, 기관 자율성 침해 vs 시의회, 정실인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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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최근 세종시의회에서 확정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와 시의회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정실인사 방지를 위한 개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시가 출연한 기관의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에서 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 따른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 이유로 든 ‘정실인사 방지’는 민주당 집권 당시 시 집행부의 출연기관을 비롯한 산하단체의 인사가 정실인사였다는 방증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정원을 일률적으로 시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신설해 규정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임채성 의원은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정실인사를 방지하고 효율성하고 투명성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은 "출자·출연법 기본 경영원칙에 봐도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그동안 각 출자·출연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던 사항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기관법 정신에 맞춰서 볼 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자·출연 기관의 성격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획일적으로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열어 주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자·출연 기관은 성격이 다양하다”며 "인원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인원을 명시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집행부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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