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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시의회, 절차적 하자로 재의결 요구

기사입력 2023.03.13 19:52
국민의힘 김광운 대표, 투표종료 직전 기기작동 안됐다 주장
[굿뉴스365] 최민호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조례안이 13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 표결은 재적인원 20명 모두가 참가한 가운데 찬성 14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전에 전광판에 투표 참여자와 투표 결과가 표출되어 일부 의원이 기기조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이 수정되지 않았다”며 "종료 전광판이 뜬 상태에서는 취소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 우리(국민의힘) 7명이 모두 눌러봤는데 시스템이 먹히질 않았다"고 밝혔다.

 

김학서 부의장도 "투표종료 전임에도 종료전광판이 떴다”며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 결과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잘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담당관은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1~2분 전에 종료버튼을 누른 것 같다”면서 "담당직원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담당사무관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전에 전광판에 표출된 부분은 맞다”며 "종료선언과 종료버튼을 누른 시간적인 차이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운 의원은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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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3일 본의회 표결 직후 의회사무처에서 절차상 하자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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