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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정 제자리 찾나

기사입력 2024.01.25 17:33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서 원심 파기 환송
재판 불구, 변함없이 시정 이끈 뚝심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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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중단을 발표하자 시의회가 2023년 3월 9일 이를 반대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며 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천막./사진=송경화 기자


[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 환송을 받음으로써 아산시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후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이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했다. 이후 2심 법원은 박경귀 시장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지만 사선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아산시는 그동안 박 시장의 재판으로 인해 시정이 적잖이 흔들릴 상황이었지만 박시장은 위축됨 없이 시정을 이끌어왔다.


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 시장의 공약사항을 삭제하거나 아예 편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인사 문제도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빈번히 해 왔다.


특히 박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이들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심해졌지만 박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날 박시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 환송을 받았지만 이는 절차상의 하자에 따른 것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후 2심(항고심) 재판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기간이 최소 8개월에서 많게는 2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박경귀 시장은 이날 온양2동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고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적용으로 인해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왔지만 아산시정을 더욱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상 문제, 실체상 문제 등 모든 부분이 다 있고 상고 이유에 무죄의 취지를 넣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 운영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변함없이 하겠다"며 "남은 재판은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잘 대응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파기환송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아산시교육경비삭감학부모추진위원회, 송남중학교방과후아카데미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상고한 박경귀 아산시장의 상고를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경귀 시장의 혐의는 1, 2심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법행정 절차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대전고법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파기환송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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