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9:52

  • 맑음속초25.3℃
  • 맑음27.9℃
  • 맑음철원27.2℃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5.0℃
  • 맑음대관령21.6℃
  • 맑음춘천27.7℃
  • 맑음백령도23.8℃
  • 맑음북강릉23.7℃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6.8℃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5.6℃
  • 맑음충주26.7℃
  • 구름많음서산26.2℃
  • 맑음울진21.7℃
  • 구름많음청주28.2℃
  • 맑음대전26.3℃
  • 맑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6.8℃
  • 구름조금포항24.4℃
  • 맑음군산23.6℃
  • 구름조금대구28.9℃
  • 구름많음전주24.9℃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7.0℃
  • 구름많음광주25.5℃
  • 구름조금부산24.9℃
  • 구름조금통영23.5℃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7.9℃
  • 구름많음흑산도22.1℃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순천25.0℃
  • 구름많음홍성(예)25.4℃
  • 구름많음26.4℃
  • 맑음제주25.3℃
  • 맑음고산23.0℃
  • 구름조금성산26.3℃
  • 맑음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7.5℃
  • 맑음태백22.2℃
  • 맑음정선군25.1℃
  • 맑음제천25.3℃
  • 구름조금보은25.9℃
  • 구름많음천안26.2℃
  • 구름조금보령22.3℃
  • 맑음부여25.3℃
  • 구름조금금산25.1℃
  • 구름조금25.5℃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5.9℃
  • 구름조금남원25.6℃
  • 구름많음장수23.2℃
  • 구름많음고창군23.8℃
  • 구름많음영광군23.3℃
  • 구름많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5.4℃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고흥26.4℃
  • 구름많음의령군27.4℃
  • 구름조금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조금진도군22.6℃
  • 구름조금봉화23.9℃
  • 맑음영주25.5℃
  • 맑음문경25.5℃
  • 구름조금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2.5℃
  • 구름조금의성27.9℃
  • 구름조금구미27.7℃
  • 구름조금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30.0℃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조금합천28.9℃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조금산청26.9℃
  • 구름조금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7.2℃
기상청 제공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아산시의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아산시의회 통과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20221202-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4).jpg
아산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굿뉴스365]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 결재 1호 안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부위원장 이춘호, 위원 명노봉·전남수·김은복)는 11월 28일과 12월 1일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수정 가결했고, 12월 2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박경귀 시장이 민선 8기 아산시정의 핵심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을 내세우며 밝힌 대표 공약으로, 조례안은 시의 주요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돼 본회의에 재상정 되지 않고 최종 보류 결정됐으며, 제239회 임시회에서도 재상정 되지 않았다.

 

의회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에 ‘의결 권한’이 부여되면 독단적 정책 결정이나 현안을 참여자치위원회로 미루는 면피 행정이 우려되고, 255명 규모의 인원 과다 등을 ‘심의 보류’ 이유로 들어왔다.

 

이에 수정 가결안을 통해 조례 원안 ‘의결 사항’이 ‘권고 사항’으로, 위원회 규모가 분과별 ‘20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조정됐으며, 위원회는 총 21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취지의 진정성이 의회에 최종 전달돼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민주주의의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진정한 시민 참여자치로 구현되는 행복 도시 아산으로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된 만큼 제1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