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3 21:52

  • 맑음속초21.5℃
  • 맑음24.6℃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1.9℃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25.5℃
  • 박무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21.8℃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7.0℃
  • 구름조금울릉도23.1℃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27.4℃
  • 맑음대전26.3℃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7.0℃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2.7℃
  • 맑음군산22.6℃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4.0℃
  • 연무울산22.8℃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6.7℃
  • 연무부산23.6℃
  • 맑음통영21.7℃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1.8℃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3.4℃
  • 맑음24.6℃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2.2℃
  • 구름조금성산22.0℃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4.3℃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4.2℃
  • 맑음24.5℃
  • 맑음부안22.7℃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7.4℃
  • 맑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0.8℃
  • 맑음의령군27.5℃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0.2℃
  • 맑음봉화20.9℃
  • 맑음영주23.1℃
  • 맑음문경26.1℃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25.4℃
  • 맑음구미29.3℃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6.1℃
  • 맑음밀양26.2℃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2.9℃
  • 맑음남해23.1℃
  • 맑음24.1℃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 증가”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보장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