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4:46

  • 맑음속초25.7℃
  • 구름조금29.4℃
  • 구름조금철원27.9℃
  • 맑음동두천29.3℃
  • 맑음파주29.1℃
  • 맑음대관령24.4℃
  • 구름조금춘천28.7℃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5.1℃
  • 구름조금서울28.9℃
  • 맑음인천24.4℃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7.8℃
  • 구름조금영월26.3℃
  • 구름조금충주28.0℃
  • 맑음서산27.6℃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29.1℃
  • 구름조금대전29.1℃
  • 맑음추풍령28.1℃
  • 구름조금안동29.0℃
  • 맑음상주28.0℃
  • 구름조금포항29.8℃
  • 맑음군산25.0℃
  • 구름조금대구30.0℃
  • 맑음전주28.5℃
  • 구름많음울산29.6℃
  • 구름많음창원30.0℃
  • 구름많음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9.0℃
  • 구름많음통영28.0℃
  • 구름많음목포25.4℃
  • 구름많음여수29.8℃
  • 구름많음흑산도25.7℃
  • 구름조금완도30.6℃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6.7℃
  • 구름조금홍성(예)26.5℃
  • 맑음27.6℃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9.3℃
  • 구름많음진주29.8℃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8.8℃
  • 맑음이천30.2℃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28.4℃
  • 구름조금태백25.3℃
  • 맑음정선군29.5℃
  • 맑음제천27.7℃
  • 구름조금보은28.7℃
  • 맑음천안28.2℃
  • 맑음보령26.4℃
  • 맑음부여30.0℃
  • 구름조금금산29.1℃
  • 맑음28.2℃
  • 구름조금부안27.0℃
  • 구름조금임실28.0℃
  • 구름조금정읍29.7℃
  • 구름많음남원29.7℃
  • 구름조금장수26.6℃
  • 구름많음고창군29.7℃
  • 구름많음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순창군29.4℃
  • 구름많음북창원30.8℃
  • 구름많음양산시32.3℃
  • 구름많음보성군29.4℃
  • 구름많음강진군29.1℃
  • 구름많음장흥29.0℃
  • 구름많음해남28.4℃
  • 구름조금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조금함양군30.3℃
  • 구름많음광양시29.0℃
  • 구름조금진도군27.1℃
  • 구름조금봉화25.0℃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8.5℃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9.9℃
  • 맑음의성30.0℃
  • 맑음구미29.9℃
  • 구름조금영천30.5℃
  • 구름조금경주시31.5℃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합천32.1℃
  • 구름많음밀양30.3℃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남해29.4℃
  • 구름많음31.0℃
기상청 제공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불이익 예방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굿뉴스365] 계룡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