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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아파트 어린이집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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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오인철 충남도의원, 아파트 어린이집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 추진

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분쟁 발생 시 감사 시행

현 규정 보육료 100분의 5…현실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공공성 잃은 채 분쟁 야기

▲오인철 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아파트 어린이집(관리동)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어할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를 둘러싼 갈등 및 분쟁 발생 시 도지사가 개입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는 관리동에 입점한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의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다. 보증금+월세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 의원은 개정안에서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규정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인 국민의 혈세가 입주자대표회의 배만 불리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깔렸다.

오 의원은 “대부분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들이 이용하는 관리동 어린이집은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공공성을 상실한다면 결국 피해는 어린이에 이어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개인 간 사적분쟁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던 행정기관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어린이집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16일 열리는 제29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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