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01:04

  • 구름조금속초27.5℃
  • 맑음18.0℃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7.6℃
  • 구름조금대관령16.6℃
  • 맑음춘천17.9℃
  • 맑음백령도21.8℃
  • 구름조금북강릉24.5℃
  • 구름조금강릉27.0℃
  • 구름많음동해26.0℃
  • 맑음서울22.5℃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수원19.7℃
  • 구름조금영월18.0℃
  • 맑음충주17.5℃
  • 맑음서산19.3℃
  • 구름많음울진24.4℃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조금상주22.7℃
  • 구름많음포항23.5℃
  • 맑음군산19.6℃
  • 구름많음대구22.2℃
  • 맑음전주21.4℃
  • 구름많음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0.2℃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20.5℃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18.7℃
  • 구름많음순천15.8℃
  • 맑음홍성(예)19.9℃
  • 맑음18.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17.0℃
  • 맑음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18.6℃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3℃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조금정선군17.3℃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7.4℃
  • 맑음19.2℃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8.6℃
  • 구름조금장수15.6℃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19.1℃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8.5℃
  • 구름조금북창원21.2℃
  • 구름조금양산시20.5℃
  • 구름많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18.3℃
  • 구름조금장흥18.7℃
  • 맑음해남17.0℃
  • 구름많음고흥16.6℃
  • 구름많음의령군18.5℃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많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16.7℃
  • 구름조금영주23.2℃
  • 구름조금문경19.9℃
  • 구름많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23.7℃
  • 구름많음의성18.7℃
  • 흐림구미21.6℃
  • 구름많음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19.3℃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9.0℃
  • 구름많음밀양19.4℃
  • 흐림산청18.1℃
  • 맑음거제19.8℃
  • 구름조금남해19.0℃
  • 맑음20.2℃
기상청 제공
보령시, 5월 종합 및 개인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5월 종합 및 개인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 보령시청
[굿뉴스365] 보령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시청 민원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종합·양도·퇴직 등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 할 경우 보령세무서와 보령시청 중 한 곳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됐다.

이처럼 시청 내 통합신고센터 설치에 따라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의 소득세 신고업무 처리와 상담 등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 신고 · 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