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07:02

  • 맑음속초24.4℃
  • 맑음15.0℃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4.9℃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5.8℃
  • 박무백령도17.4℃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2.8℃
  • 맑음서울18.9℃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23.2℃
  • 구름조금수원16.1℃
  • 맑음영월14.7℃
  • 구름많음충주15.0℃
  • 구름많음서산16.6℃
  • 구름조금울진21.6℃
  • 구름조금청주19.8℃
  • 구름많음대전17.7℃
  • 구름많음추풍령15.6℃
  • 구름많음안동16.7℃
  • 구름많음상주19.1℃
  • 구름많음포항21.9℃
  • 구름많음군산18.8℃
  • 구름많음대구19.4℃
  • 구름많음전주18.5℃
  • 구름많음울산19.6℃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19.1℃
  • 흐림부산22.8℃
  • 흐림통영20.1℃
  • 박무목포20.2℃
  • 흐림여수20.7℃
  • 흐림흑산도19.2℃
  • 흐림완도18.3℃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16.6℃
  • 구름많음16.4℃
  • 흐림제주21.6℃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19.1℃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16.3℃
  • 구름조금강화16.5℃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4.8℃
  • 구름조금태백15.0℃
  • 맑음정선군12.6℃
  • 맑음제천14.0℃
  • 구름많음보은14.8℃
  • 구름조금천안15.4℃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5.8℃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부안18.5℃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6.5℃
  • 흐림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2.9℃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7.5℃
  • 구름많음김해시20.8℃
  • 흐림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21.1℃
  • 구름많음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8.7℃
  • 흐림강진군18.1℃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7.0℃
  • 구름많음의령군17.0℃
  • 구름많음함양군14.3℃
  • 흐림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13.5℃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조금문경16.2℃
  • 구름많음청송군13.2℃
  • 구름조금영덕20.9℃
  • 구름많음의성14.2℃
  • 구름많음구미18.6℃
  • 구름많음영천17.2℃
  • 구름많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4.3℃
  • 구름많음합천16.3℃
  • 구름많음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5.4℃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18.8℃
기상청 제공
청양군, 부동산 특조법 상담·접수 전용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청양군, 부동산 특조법 상담·접수 전용창구 운영

▲ 청양군청
[굿뉴스365] 청양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상담·접수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조법은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군 전용 창구에서는 특조법에 관한 상담, 접수와 연관 업무인 ‘조상 땅 찾기’, 종중재산 등록관리 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 시행됐다.

이번 특조법 적용대상은 농지와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에 따라 사실상 양도나 상속이 이루어진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 그리고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 소송 중에 있거나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 시행 때와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한 만큼 신청자의 확인이 요구된다.

임장빈 민원봉사실장은 “특조법 신청인들이 편안하고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며 “부담 없이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