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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3/4분기 자동차세 10% 절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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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청양군 ‘3/4분기 자동차세 10% 절세’ 신청접수

▲ 청양군청
[굿뉴스365]청양군이 오는 30일까지 3/4분기 자동차세 절세 신청을 받는다.

1~6월 연납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주민이 기간 안에 신고·납부할 경우 10~12월분 자동차세 10%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12월 이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도 일할계산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 사실이 인정된다.

3/4분기 절세를 원하는 사람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인터넷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나 위택스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연납분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아니므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는 없고 반드시 고지서나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0%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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