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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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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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홍성군청
[굿뉴스365] 홍성군이 오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총24만 344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의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세금의 중요한 산정기준이 되므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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