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1 19:54

  • 구름조금속초16.5℃
  • 구름조금23.0℃
  • 맑음철원22.5℃
  • 구름조금동두천22.3℃
  • 맑음파주21.5℃
  • 흐림대관령11.5℃
  • 구름조금춘천24.1℃
  • 맑음백령도16.8℃
  • 구름많음북강릉15.6℃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6.4℃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0.1℃
  • 구름조금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9.8℃
  • 구름조금영월19.1℃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19.5℃
  • 구름많음울진16.3℃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7℃
  • 구름조금안동19.7℃
  • 맑음상주22.5℃
  • 비포항18.3℃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대구21.6℃
  • 맑음전주20.6℃
  • 구름많음울산18.2℃
  • 구름조금창원21.6℃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4.0℃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2℃
  • 맑음21.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1.2℃
  • 구름조금인제17.7℃
  • 맑음홍천23.3℃
  • 흐림태백12.3℃
  • 구름조금정선군16.9℃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21.7℃
  • 맑음금산21.3℃
  • 맑음21.1℃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19.2℃
  • 구름조금김해시21.1℃
  • 맑음순창군21.1℃
  • 구름조금북창원22.5℃
  • 구름많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2.6℃
  • 구름조금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19.1℃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조금영주21.2℃
  • 맑음문경21.2℃
  • 구름조금청송군17.3℃
  • 흐림영덕16.4℃
  • 구름조금의성23.6℃
  • 맑음구미23.4℃
  • 구름조금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19.3℃
  • 맑음거창21.8℃
  • 구름조금합천25.5℃
  • 구름조금밀양23.0℃
  • 맑음산청22.9℃
  • 구름조금거제21.6℃
  • 맑음남해23.6℃
  • 구름조금21.9℃
기상청 제공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5월 31일까지 홍성군청, 홍성세무서에서 신고창구 운영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굿뉴스365] 홍성군이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홍성군청과 홍성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기존 취약계층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신고 내역을 납부서 형태로 발송하고 세액이 맞다면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위택스,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가 가능하다.

서면신고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사업자 및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