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00:45

  • 맑음속초25.2℃
  • 맑음19.6℃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19.3℃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0.3℃
  • 맑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20.3℃
  • 구름많음원주21.6℃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수원18.4℃
  • 구름많음영월18.1℃
  • 구름많음충주18.2℃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많음울진22.2℃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1.3℃
  • 구름많음추풍령18.2℃
  • 구름조금안동20.6℃
  • 구름많음상주21.5℃
  • 구름많음포항22.8℃
  • 흐림군산19.6℃
  • 구름많음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0.9℃
  • 구름많음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1.7℃
  • 구름많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1.3℃
  • 박무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3.9℃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0.6℃
  • 구름많음고창18.9℃
  • 구름많음순천16.7℃
  • 구름많음홍성(예)19.5℃
  • 구름많음19.0℃
  • 구름많음제주22.3℃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0.6℃
  • 구름조금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18.5℃
  • 맑음강화20.8℃
  • 구름조금양평19.8℃
  • 구름조금이천21.2℃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9.3℃
  • 구름조금태백18.4℃
  • 구름조금정선군16.3℃
  • 구름많음제천20.1℃
  • 구름많음보은17.2℃
  • 구름많음천안18.9℃
  • 구름많음보령18.2℃
  • 구름많음부여18.3℃
  • 흐림금산18.8℃
  • 구름많음19.5℃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많음임실17.8℃
  • 구름많음정읍19.5℃
  • 구름많음남원19.1℃
  • 구름많음장수15.7℃
  • 구름많음고창군17.8℃
  • 구름조금영광군19.3℃
  • 구름조금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조금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0.7℃
  • 구름많음장흥19.7℃
  • 구름많음해남19.3℃
  • 구름많음고흥19.3℃
  • 구름많음의령군19.5℃
  • 구름조금함양군18.7℃
  • 구름조금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17.9℃
  • 구름조금봉화15.9℃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15.3℃
  • 구름많음영덕21.1℃
  • 흐림의성16.8℃
  • 구름많음구미23.3℃
  • 구름많음영천19.3℃
  • 구름많음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17.9℃
  • 구름많음합천19.8℃
  • 구름조금밀양22.3℃
  • 구름많음산청19.6℃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남해21.8℃
  • 구름조금22.0℃
기상청 제공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 보건복지부
[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19.10.21.~2020.4.2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