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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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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

원안가결 24건 및 수정가결 9건 등 총 33건의 안건 처리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이하 행복위)는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행복위가 심사한 안건은「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0건의 조례안과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1건,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4건을 원안 가결, 9건은 수정 가결했다.

심사 안건 중「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약기간 연장의 주체 및 위탁 연장신청자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보다 알기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미가 모호한 용어와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해 회의 소집 통보기한을‘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조례의 내용에 일체감이 부족하고, 주민자치기록물의 정의가 주민자치회와 마을회에 한정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등 체계적인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2019.12.25.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에서만 등록문화재를 등록하던 것을 시장도 시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문 정비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여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독관증 회수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여 공공시설물의 성실시공과 효율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확립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대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해지 사유를 추가하는 등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체계를 확립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조례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9월 10일에 개최되는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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